중기중앙회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신중 논의 필요”

입력 2020.09.28 (17:56) 수정 2020.09.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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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늘 입법예고된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오늘(28일) 논평을 통해 "입법 취지가 선하다 할지라도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다수 선량한 기업의 법률 비용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고액의 수임료를 목적으로 한 기획소송 증가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기획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피소 사실만으로도 신뢰도 저하와 매출 급감으로 기업활동이 어려워지며 중소기업의 경우 도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제도 악용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증가 및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집단소송 확대 및 요건 완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별법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사내변호사가 없고 소송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법안 파급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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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신중 논의 필요”
    • 입력 2020-09-28 17:56:33
    • 수정2020-09-28 18:41:22
    사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늘 입법예고된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오늘(28일) 논평을 통해 "입법 취지가 선하다 할지라도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다수 선량한 기업의 법률 비용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고액의 수임료를 목적으로 한 기획소송 증가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기획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피소 사실만으로도 신뢰도 저하와 매출 급감으로 기업활동이 어려워지며 중소기업의 경우 도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제도 악용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증가 및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집단소송 확대 및 요건 완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별법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사내변호사가 없고 소송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법안 파급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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