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배민 등 플랫폼 입점업체에 갑질 땐 2배 과징금

입력 2020.09.28 (18:01) 수정 2020.09.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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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요기요는 지난 2013년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면서 자사 앱을 통해 주문하는 음식값이 전화나 다른 앱을 통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입점 음식점에 가격 조정을 요구하고, 심할 경우 해지하는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6년 입점업체들의 신고로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올해 6월 요기요에 과징금 4억 7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업체는 이미 문을 닫거나 업종을 바꾼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제재 결정이 더 빠르게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거래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공정위가 오늘(28일) 입법 예고하면서입니다.

공정위는 이 법안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배달앱은 물론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과 같은 오픈마켓, 넓게는 검색과 다른 서비스를 연결하고 있는 구글과 네이버까지 규제의 틀에 넣어 입점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혁신성장' 역설하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 꺼낸 까닭은?

공정위가 개별 시장을 규제할 새로운 법안 제정에 나선 것은 2015년 대리점법 제정 이후 5년 만입니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 '갑'이 '을'에게 하는 불공정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가맹점과 본사,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대리점 등 특수한 거래에서 불공정행위 우려가 클 때, 예컨대 '남양유업의 대리점 갑질 사건'과 같은 문제가 터졌을 때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몸집을 더 불리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로는 상반기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74조 원을 넘어 연말이면 지난해 거래액(135조 원)보다 10%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10년 전보다는 6배가량 성장한 규모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성장 속도입니다. 플랫폼은 소비자와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체를 연결해주는 소개자 역할만 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용할수록 소비자와 판매업체 양쪽에서 해당 서비스의 영향력은 더 커지게 됩니다. 네이버나 구글, 배달의민족 등 각 시장에서 1위로 오른 사업자의 지배력이 갈수록 세지고 있어 플랫폼은 다른 시장에 비해 승자독식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18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공정행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입점업체 비율이 오픈마켓은 41.9%, 소셜커머스 37.3%, 배달 앱 39.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9월 법제연구원의 오픈마켓 입점업체 조사 결과에서도 경영간섭, 일방적 정산, 차별대우, 책임 떠넘기기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20~30%에 달했습니다.
해외시장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 유럽연합은 7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EU 이사회규칙'을 시행했고, 일본도 지난 6월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법안은 우선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거래 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공정거래법의 불공정행위를 플랫폼 거래에 맞게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표준계약서 제정이나 상생협약같이 분쟁을 막는 예방책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쿠팡·지마켓·배민은 규제…당근마켓·마켓컬리는 제외

전자상거래에서 1세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지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등 오픈마켓 형태의 온라인 쇼핑몰은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물건을 매입해서 소비자에 판매하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거래를 규율하는 것인데, 이들은 물건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 거래만 중개하기 때문입니다.

법이 제정되면 이러한 오픈마켓은 물론 배달 앱, 숙박 앱, 승차중개 앱, 앱 마켓,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가격비교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 규제 대상에 들어올 전망입니다. 또 법안은 직전 사업연도 수수료 수입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판매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업체에만 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을 제한해도 법 적용을 받게 되는 입점업체의 범위는 넓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법 적용 대상 중개거래는 최소 80조 원 규모로 보이고, 입점업체는 140만 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이 소비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고거래사이트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결제서비스,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슷한 배송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물건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의 SSG닷컴과 마켓컬리는 법 적용을 받지 않고, 거래를 이어주는 형태의 쿠팡은 규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노출 순서까지 계약서에 명시해야…논란 줄어드나?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계약서를 내주면서 주요 항목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주요 항목에는 반품, 교환 절차와 기준, 정산 방식과 지급절차, 손해분담 기준, 할인쿠폰 등 판촉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등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재화 등의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 및 노출 순서 결정 기준(수수료가 노출 방식·순서에 미치는 영향 포함)'도 필수 항목인데, 오픈마켓이나 배달 앱의 노출 순서에 대해 계약 시점에 밝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배달의민족이 광고방식 변경을 추진하다 입점업체 반발로 철회했는데, 광고비를 낸 업체가 노출빈도와 방식을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이런 문제는 다소 개선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플랫폼의 영업비밀인 알고리즘을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공정위는 순서에 대한 알고리즘까지 기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근 카카오택시 논란에 적용할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영업활동을 통제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입점업체를 차별하는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처벌받나?

구매 강제, 손해 떠넘기기, 경영간섭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는 한층 강화됩니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갑질'을 저지르면 플랫폼 업체는 법 위반 금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매출액의 2%를 한도로 하고 매출이 없을 땐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플랫폼 법에서는 위반 행위에 관련된 거래액으로 특정하고 정액 과징금 한도도 2배 늘린 것입니다.

다만, 보복행위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만 형사고발을 하고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피해구제방안을 제시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동의의결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균형감 있게 마련했다"며 "과징금을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구글 ·애플 앱 마켓도 표적에?

국내외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 애플의 앱 마켓도 법이 제정되면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를 연결할 경우 해외에 거점을 둔 사업자도 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구글과 애플은 자신들의 모바일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전용 앱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앱 내에서 발생한 결제의 20~30%를 반드시 수수료로 내도록 해 '갑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운영하는 미국 게임회사 에픽게임즈는 앱 삭제를 감수하며 구글과 애플에 선전포고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도 구글이 게임회사가 경쟁 앱 마켓에 게임을 출시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2016년부터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고, 올해 안에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조 위원장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 운영체제를 탑재한 기기 생산을 방해해 새로운 운영체제 출현을 어렵게 하는 행위, 자사 앱 마켓에 앱을 독점 출시하게 해 다른 앱 마켓을 배제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되더라도 이 두 사건에 직접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에픽게임즈는 미국 회사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구글은 이미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국과 업계에서는 이후의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데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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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8 18:01:48
    • 수정2020-09-28 18:25:13
    취재K

배달앱 요기요는 지난 2013년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면서 자사 앱을 통해 주문하는 음식값이 전화나 다른 앱을 통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입점 음식점에 가격 조정을 요구하고, 심할 경우 해지하는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6년 입점업체들의 신고로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올해 6월 요기요에 과징금 4억 7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업체는 이미 문을 닫거나 업종을 바꾼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제재 결정이 더 빠르게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거래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공정위가 오늘(28일) 입법 예고하면서입니다.

공정위는 이 법안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배달앱은 물론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과 같은 오픈마켓, 넓게는 검색과 다른 서비스를 연결하고 있는 구글과 네이버까지 규제의 틀에 넣어 입점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혁신성장' 역설하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 꺼낸 까닭은?

공정위가 개별 시장을 규제할 새로운 법안 제정에 나선 것은 2015년 대리점법 제정 이후 5년 만입니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 '갑'이 '을'에게 하는 불공정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가맹점과 본사,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대리점 등 특수한 거래에서 불공정행위 우려가 클 때, 예컨대 '남양유업의 대리점 갑질 사건'과 같은 문제가 터졌을 때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몸집을 더 불리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로는 상반기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74조 원을 넘어 연말이면 지난해 거래액(135조 원)보다 10%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10년 전보다는 6배가량 성장한 규모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성장 속도입니다. 플랫폼은 소비자와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체를 연결해주는 소개자 역할만 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용할수록 소비자와 판매업체 양쪽에서 해당 서비스의 영향력은 더 커지게 됩니다. 네이버나 구글, 배달의민족 등 각 시장에서 1위로 오른 사업자의 지배력이 갈수록 세지고 있어 플랫폼은 다른 시장에 비해 승자독식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18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공정행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입점업체 비율이 오픈마켓은 41.9%, 소셜커머스 37.3%, 배달 앱 39.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9월 법제연구원의 오픈마켓 입점업체 조사 결과에서도 경영간섭, 일방적 정산, 차별대우, 책임 떠넘기기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20~30%에 달했습니다.
해외시장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 유럽연합은 7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EU 이사회규칙'을 시행했고, 일본도 지난 6월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법안은 우선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거래 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공정거래법의 불공정행위를 플랫폼 거래에 맞게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표준계약서 제정이나 상생협약같이 분쟁을 막는 예방책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쿠팡·지마켓·배민은 규제…당근마켓·마켓컬리는 제외

전자상거래에서 1세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지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등 오픈마켓 형태의 온라인 쇼핑몰은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물건을 매입해서 소비자에 판매하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거래를 규율하는 것인데, 이들은 물건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 거래만 중개하기 때문입니다.

법이 제정되면 이러한 오픈마켓은 물론 배달 앱, 숙박 앱, 승차중개 앱, 앱 마켓,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가격비교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 규제 대상에 들어올 전망입니다. 또 법안은 직전 사업연도 수수료 수입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판매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업체에만 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을 제한해도 법 적용을 받게 되는 입점업체의 범위는 넓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법 적용 대상 중개거래는 최소 80조 원 규모로 보이고, 입점업체는 140만 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이 소비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고거래사이트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결제서비스,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슷한 배송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물건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의 SSG닷컴과 마켓컬리는 법 적용을 받지 않고, 거래를 이어주는 형태의 쿠팡은 규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노출 순서까지 계약서에 명시해야…논란 줄어드나?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계약서를 내주면서 주요 항목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주요 항목에는 반품, 교환 절차와 기준, 정산 방식과 지급절차, 손해분담 기준, 할인쿠폰 등 판촉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등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재화 등의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 및 노출 순서 결정 기준(수수료가 노출 방식·순서에 미치는 영향 포함)'도 필수 항목인데, 오픈마켓이나 배달 앱의 노출 순서에 대해 계약 시점에 밝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배달의민족이 광고방식 변경을 추진하다 입점업체 반발로 철회했는데, 광고비를 낸 업체가 노출빈도와 방식을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이런 문제는 다소 개선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플랫폼의 영업비밀인 알고리즘을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공정위는 순서에 대한 알고리즘까지 기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근 카카오택시 논란에 적용할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영업활동을 통제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입점업체를 차별하는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처벌받나?

구매 강제, 손해 떠넘기기, 경영간섭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는 한층 강화됩니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갑질'을 저지르면 플랫폼 업체는 법 위반 금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매출액의 2%를 한도로 하고 매출이 없을 땐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플랫폼 법에서는 위반 행위에 관련된 거래액으로 특정하고 정액 과징금 한도도 2배 늘린 것입니다.

다만, 보복행위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만 형사고발을 하고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피해구제방안을 제시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동의의결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균형감 있게 마련했다"며 "과징금을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구글 ·애플 앱 마켓도 표적에?

국내외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 애플의 앱 마켓도 법이 제정되면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를 연결할 경우 해외에 거점을 둔 사업자도 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구글과 애플은 자신들의 모바일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전용 앱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앱 내에서 발생한 결제의 20~30%를 반드시 수수료로 내도록 해 '갑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운영하는 미국 게임회사 에픽게임즈는 앱 삭제를 감수하며 구글과 애플에 선전포고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도 구글이 게임회사가 경쟁 앱 마켓에 게임을 출시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2016년부터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고, 올해 안에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조 위원장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 운영체제를 탑재한 기기 생산을 방해해 새로운 운영체제 출현을 어렵게 하는 행위, 자사 앱 마켓에 앱을 독점 출시하게 해 다른 앱 마켓을 배제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되더라도 이 두 사건에 직접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에픽게임즈는 미국 회사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구글은 이미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국과 업계에서는 이후의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데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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