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불응 시 면허취소 가능”

입력 2020.09.28 (18:21) 수정 2020.09.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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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개천절 차량 시위에 대해 경찰이 금지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교통 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세차례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을 물리고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민의 불안이 높아도 접촉이 없는 차량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과잉대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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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불응 시 면허취소 가능”
    • 입력 2020-09-28 18:21:20
    • 수정2020-09-28 18:27:01
    통합뉴스룸ET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개천절 차량 시위에 대해 경찰이 금지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교통 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세차례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을 물리고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민의 불안이 높아도 접촉이 없는 차량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과잉대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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