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불친절” 후기 쓴 미국인, 태국서 2년형 위기

입력 2020.09.28 (18:41) 수정 2020.09.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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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한 리조트에 “불친절하다”는 후기를 남긴 미국인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최고 2년의 징역형을 살 위기에 처했습니다.

AFP 통신 등은 태국 꼬창 섬의 한 리조트가 태국에 거주 중인 미국인 웨슬리 바네스가 한 여행 전문사이트에 올린 후기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소했다고 오늘(28일) 보도했습니다.

바네스는 해당 리조트 직원이 불친절한 데다, 상급자 직원이 하급자를 노예 다루듯 다뤘다는 취지의 후기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네스는 명예훼손으로 지난 12일 체포된 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리조트 측은 바네스가 지난 몇 주간 여러 사이트에 비슷한 후기를 남겼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부정적인 후기를 써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네스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2년의 징역형과 20만 밧화(약 74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 명예훼손죄는 그간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정치인이나 기업 등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한 태국 언론인이 특정 기업이 운영하는 닭 농장의 근무 환경을 비판하는 SNS 글을 올렸다가 징역 2년 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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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8 18:41:21
    • 수정2020-09-28 18:48:06
    국제
태국의 한 리조트에 “불친절하다”는 후기를 남긴 미국인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최고 2년의 징역형을 살 위기에 처했습니다.

AFP 통신 등은 태국 꼬창 섬의 한 리조트가 태국에 거주 중인 미국인 웨슬리 바네스가 한 여행 전문사이트에 올린 후기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소했다고 오늘(28일) 보도했습니다.

바네스는 해당 리조트 직원이 불친절한 데다, 상급자 직원이 하급자를 노예 다루듯 다뤘다는 취지의 후기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네스는 명예훼손으로 지난 12일 체포된 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리조트 측은 바네스가 지난 몇 주간 여러 사이트에 비슷한 후기를 남겼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부정적인 후기를 써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네스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2년의 징역형과 20만 밧화(약 74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 명예훼손죄는 그간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정치인이나 기업 등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한 태국 언론인이 특정 기업이 운영하는 닭 농장의 근무 환경을 비판하는 SNS 글을 올렸다가 징역 2년 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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