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가 특혜 의혹’ 추미애 장관 아들·전 보좌관 불기소

입력 2020.09.28 (19:25) 수정 2020.09.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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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과 서 씨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현역 군인인 당시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육군본부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보도에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동부지검은 오늘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과 서 씨의 소속 부대 지역대장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병가 등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서 씨의 병가와 휴가가 지역대장 승인으로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 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최초 병가와 연장 병가 모두 의사 진단서 등에 근거했고 의무기록을 통해 실제 서 씨가 수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건데, 이를 전제로 하는 추 장관과 전 보좌관, 지역대장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지원반장이 서 씨의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신원은 알지 못하고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입니다.

또 통신내역은 보존기한이 지났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확보되지 않아, 지원반장에게 실제로 전화를 건 사람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추 장관이 전 보좌관에게 부정청탁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좌관이 추 장관에게 연락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현역 군인인 당시 서 씨 소속 부대의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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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휴가 특혜 의혹’ 추미애 장관 아들·전 보좌관 불기소
    • 입력 2020-09-28 19:25:36
    • 수정2020-09-28 19:30:58
    뉴스7(부산)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과 서 씨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현역 군인인 당시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육군본부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보도에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동부지검은 오늘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과 서 씨의 소속 부대 지역대장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병가 등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서 씨의 병가와 휴가가 지역대장 승인으로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 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최초 병가와 연장 병가 모두 의사 진단서 등에 근거했고 의무기록을 통해 실제 서 씨가 수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건데, 이를 전제로 하는 추 장관과 전 보좌관, 지역대장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지원반장이 서 씨의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신원은 알지 못하고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입니다.

또 통신내역은 보존기한이 지났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확보되지 않아, 지원반장에게 실제로 전화를 건 사람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추 장관이 전 보좌관에게 부정청탁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좌관이 추 장관에게 연락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현역 군인인 당시 서 씨 소속 부대의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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