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엿새간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

입력 2020.09.28 (19:27) 수정 2020.09.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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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안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매장 좌석을 운영하지 않고 음식도 포장 판매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게소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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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엿새간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
    • 입력 2020-09-28 19:27:00
    • 수정2020-09-28 19:29:27
    뉴스7(창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안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매장 좌석을 운영하지 않고 음식도 포장 판매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게소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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