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예금 상품 판매 때 최대 손실 가능액 설명”…은행 내부통제 규준 마련

입력 2020.09.28 (19:30) 수정 2020.09.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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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에서 펀드나 신탁, 연금, 변액보험 등 원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예금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으며 올해 말까지 각 은행들이 자체 내규에 반영,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DLF(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의 후속조치입니다.

모범규준 적용 대상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각종 펀드와 신탁, 연금, 장외파생상품, 변액 보험 상품 등입니다. 그러나 은행이 자체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통해 원금 손실과 불완전 판매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상품에는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새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은 임원급 협의체인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만들어 상품정책을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위험관리담당 임원과 소비자보호담당 임원 등으로 구성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상품 구조와 손실 위험성등을 고려해 상품의 판매 여부와 대상 고객, 판매 한도 등을 심의합니다. 일반 영업점과 PB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 판매 채널도 사전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상품 판매를 반대하면 판매가 보류되고 심의 결과와 관련 자료가 10년간 보관됩니다.

비예금상품을 팔 때는 위험 내용을 예금 상품과 비교, 설명하는 ‘비예금상품 설명서’가 도입됩니다. 설명서가 막연한 원본 손실 안내에 그치지 않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임을 고객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Q&A 방식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손실이 늘어나는 상황을 가정해 소비자가 최대로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게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은행은 상품을 판매한 후 영업일 7일이 지나기 전에 전화로 상품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 과정에서 녹취 의무도 강화됐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의무사항인 부적합 투자자와 65세 이상 고령자뿐 아니라 일반 고객에게도 고난도 금융상품을 팔 때 판매 과정을 녹취해야 합니다.

전화와 휴대전화 메시지, SNS 등으로 고난도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할 수 없고, 상품 광고와 홍보는 은행 준법 감시인의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상품 판매 후 모니터링도 강화됩니다. 은행은 상품별 판매 현황과 손실상황, 민원발생 현황, 시장 상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유가나 주가 급락, 사기 사건, 자산운용사 부도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은행은 즉각 판매중단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은행연합은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와 특정상품 판매 쏠림 현상 등을 바꾸기 위해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 실적을 성과지표에서 제외하고 불완전 판매는 성과 평가 시 감점요소를 반영할 방침입니다. 고객 수익률 등 고객만족도 항목이 성과 평가에 반영되고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면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은행연합은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권이 금감원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만큼 은행권 모범관행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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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8 19:30:19
    • 수정2020-09-28 1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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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에서 펀드나 신탁, 연금, 변액보험 등 원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예금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으며 올해 말까지 각 은행들이 자체 내규에 반영,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DLF(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의 후속조치입니다.

모범규준 적용 대상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각종 펀드와 신탁, 연금, 장외파생상품, 변액 보험 상품 등입니다. 그러나 은행이 자체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통해 원금 손실과 불완전 판매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상품에는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새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은 임원급 협의체인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만들어 상품정책을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위험관리담당 임원과 소비자보호담당 임원 등으로 구성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상품 구조와 손실 위험성등을 고려해 상품의 판매 여부와 대상 고객, 판매 한도 등을 심의합니다. 일반 영업점과 PB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 판매 채널도 사전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상품 판매를 반대하면 판매가 보류되고 심의 결과와 관련 자료가 10년간 보관됩니다.

비예금상품을 팔 때는 위험 내용을 예금 상품과 비교, 설명하는 ‘비예금상품 설명서’가 도입됩니다. 설명서가 막연한 원본 손실 안내에 그치지 않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임을 고객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Q&A 방식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손실이 늘어나는 상황을 가정해 소비자가 최대로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게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은행은 상품을 판매한 후 영업일 7일이 지나기 전에 전화로 상품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 과정에서 녹취 의무도 강화됐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의무사항인 부적합 투자자와 65세 이상 고령자뿐 아니라 일반 고객에게도 고난도 금융상품을 팔 때 판매 과정을 녹취해야 합니다.

전화와 휴대전화 메시지, SNS 등으로 고난도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할 수 없고, 상품 광고와 홍보는 은행 준법 감시인의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상품 판매 후 모니터링도 강화됩니다. 은행은 상품별 판매 현황과 손실상황, 민원발생 현황, 시장 상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유가나 주가 급락, 사기 사건, 자산운용사 부도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은행은 즉각 판매중단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은행연합은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와 특정상품 판매 쏠림 현상 등을 바꾸기 위해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 실적을 성과지표에서 제외하고 불완전 판매는 성과 평가 시 감점요소를 반영할 방침입니다. 고객 수익률 등 고객만족도 항목이 성과 평가에 반영되고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면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은행연합은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권이 금감원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만큼 은행권 모범관행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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