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병사 “추 장관 아들 측, 사과 없으면 명예훼손 고소할 것”

입력 2020.09.28 (19:53) 수정 2020.09.2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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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부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병사 A 씨가 서 씨 측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A 씨 측은 오늘(28일) 서 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뒤 "그동안 당직병사 A 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온 서 씨 측의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됐다"라며 "서 씨 측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사과를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명예훼손 대상에 '당직병사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의 최초 시작이었다'라는 내용을 SNS에 올리면서 당직병사의 실명을 공개했던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도 포함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서 씨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2017년 6월 25일 서 씨가 "부대 복귀 연락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서 씨가 휴가 중 부대 복귀 연락을 받은 것이 맞다"라며 "당직병사로부터 복귀 요청 전화를 받았다는 서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 씨 측은 2017년 6월 15일 당직병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28일) 오후 서 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보좌관 최 모 씨, 당시 지역대장 이 모 씨 등을 불기소 처분하고 현역 군인인 당시 서 씨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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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직병사 “추 장관 아들 측, 사과 없으면 명예훼손 고소할 것”
    • 입력 2020-09-28 19:53:14
    • 수정2020-09-28 19:56:43
    사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부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병사 A 씨가 서 씨 측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A 씨 측은 오늘(28일) 서 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뒤 "그동안 당직병사 A 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온 서 씨 측의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됐다"라며 "서 씨 측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사과를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명예훼손 대상에 '당직병사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의 최초 시작이었다'라는 내용을 SNS에 올리면서 당직병사의 실명을 공개했던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도 포함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서 씨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2017년 6월 25일 서 씨가 "부대 복귀 연락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서 씨가 휴가 중 부대 복귀 연락을 받은 것이 맞다"라며 "당직병사로부터 복귀 요청 전화를 받았다는 서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 씨 측은 2017년 6월 15일 당직병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28일) 오후 서 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보좌관 최 모 씨, 당시 지역대장 이 모 씨 등을 불기소 처분하고 현역 군인인 당시 서 씨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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