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임금 착취 여부 조사…장애인 공단은 “문제없다”

입력 2020.09.28 (20:01) 수정 2020.09.2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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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KBS는 장애인을 고용한 뒤, 이들의 급여 일부를 정기적으로 되돌려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춘천시 등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먼저 조사에 나섰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놔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애인 직원 등 3명에게서 월급의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온 춘천의 한 예비사회적기업.

KBS 보도 뒤, 이 기업의 관리주체인 고용노동부와 춘천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건비 명목으로 나간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잘 쓰였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안현정/춘천시 사회적경제과 주무관 : "약정 해지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행정조치 하도록 되어 있어요. 부정수급에 관한 사항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해당 업체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아간게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업주는 장애인 직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줬고, 이후에 낸 후원금은 자발적인 행동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보호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정재은/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지원과 부장 : "합의 하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공단의 입장에서는 다 맞춰서 해드리면 좋은 건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한계가 있고."]

하지만, 해당 장애인의 보호자는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재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장애인이기 전에 성인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사 결정 능력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하는데, 그게 충분한 정보가 가지 않았을 거라 보고."]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고용공단의 판단이 자칫 보호자의 동의를 빌미로 한 사업주의 임금 착취를 정당화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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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임금 착취 여부 조사…장애인 공단은 “문제없다”
    • 입력 2020-09-28 20:01:15
    • 수정2020-09-28 22:36:11
    뉴스7(춘천)
[앵커]

최근 KBS는 장애인을 고용한 뒤, 이들의 급여 일부를 정기적으로 되돌려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춘천시 등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먼저 조사에 나섰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놔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애인 직원 등 3명에게서 월급의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온 춘천의 한 예비사회적기업.

KBS 보도 뒤, 이 기업의 관리주체인 고용노동부와 춘천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건비 명목으로 나간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잘 쓰였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안현정/춘천시 사회적경제과 주무관 : "약정 해지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행정조치 하도록 되어 있어요. 부정수급에 관한 사항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해당 업체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아간게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업주는 장애인 직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줬고, 이후에 낸 후원금은 자발적인 행동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보호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정재은/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지원과 부장 : "합의 하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공단의 입장에서는 다 맞춰서 해드리면 좋은 건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한계가 있고."]

하지만, 해당 장애인의 보호자는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재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장애인이기 전에 성인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사 결정 능력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하는데, 그게 충분한 정보가 가지 않았을 거라 보고."]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고용공단의 판단이 자칫 보호자의 동의를 빌미로 한 사업주의 임금 착취를 정당화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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