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 노조 탈퇴 강요 의혹 단과대 학장 ‘직무정지’
입력 2020.09.28 (21:54)
수정 2020.09.2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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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가 비정규직 직원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은 단과대 학장 A 교수에 대해 지난 25일 학장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학 측은 KBS의 건양대 노조 탄압 관련 보도 이후 부총장 주재로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실태파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건양대는 또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문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학 측은 KBS의 건양대 노조 탄압 관련 보도 이후 부총장 주재로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실태파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건양대는 또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문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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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양대, 노조 탈퇴 강요 의혹 단과대 학장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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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8 21:54:34
- 수정2020-09-28 21:59:36
건양대학교가 비정규직 직원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은 단과대 학장 A 교수에 대해 지난 25일 학장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학 측은 KBS의 건양대 노조 탄압 관련 보도 이후 부총장 주재로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실태파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건양대는 또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문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학 측은 KBS의 건양대 노조 탄압 관련 보도 이후 부총장 주재로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실태파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건양대는 또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문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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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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