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충북 모 소방서장 갑질 일부 확인”
입력 2020.09.28 (21:59)
수정 2020.09.28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북 모 소방서장이 회식 자리에서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소방청이 감찰한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청은 지난 7월 충북의 모 소방서 부서 회식 자리에서 소방서장 A 씨가 한 직원에게 라면 먹기를 강요하고 욕설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제출돼 감찰을 벌였고 일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충북소방본부에 징계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서장은 "갑질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징계위에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입니다.
소방청은 지난 7월 충북의 모 소방서 부서 회식 자리에서 소방서장 A 씨가 한 직원에게 라면 먹기를 강요하고 욕설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제출돼 감찰을 벌였고 일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충북소방본부에 징계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서장은 "갑질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징계위에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방청 “충북 모 소방서장 갑질 일부 확인”
-
- 입력 2020-09-28 21:59:03
- 수정2020-09-28 22:03:04
충북 모 소방서장이 회식 자리에서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소방청이 감찰한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청은 지난 7월 충북의 모 소방서 부서 회식 자리에서 소방서장 A 씨가 한 직원에게 라면 먹기를 강요하고 욕설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제출돼 감찰을 벌였고 일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충북소방본부에 징계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서장은 "갑질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징계위에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입니다.
소방청은 지난 7월 충북의 모 소방서 부서 회식 자리에서 소방서장 A 씨가 한 직원에게 라면 먹기를 강요하고 욕설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제출돼 감찰을 벌였고 일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충북소방본부에 징계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서장은 "갑질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징계위에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