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불법 집회’ 혐의 김경재 전 의원 등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0.09.28 (22:17) 수정 2020.09.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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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보수 성향 단체 ‘일파만파’의 대표와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일파만파’ 김 모 대표와 김 전 총재에 대해 오늘(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김 대표 등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광복절 집회를 전후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 대표 등의 방역 준수사항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 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와 김 전 총재는 코로나19 집담감염이 우려되던 지난달 15일, 사전 신고한 것보다 큰 규모로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3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초 ‘일파만파’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명 규모로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고, 법원은 이같은 내용에 따라 집회 금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회 당일에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이 대거 집회에 나오면서, 참가자가 5천 명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이끄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측과 사전에 집회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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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불법 집회’ 혐의 김경재 전 의원 등 구속…“증거인멸 우려”
    • 입력 2020-09-28 22:17:49
    • 수정2020-09-28 22:18:53
    사회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보수 성향 단체 ‘일파만파’의 대표와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일파만파’ 김 모 대표와 김 전 총재에 대해 오늘(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김 대표 등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광복절 집회를 전후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 대표 등의 방역 준수사항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 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와 김 전 총재는 코로나19 집담감염이 우려되던 지난달 15일, 사전 신고한 것보다 큰 규모로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3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초 ‘일파만파’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명 규모로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고, 법원은 이같은 내용에 따라 집회 금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회 당일에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이 대거 집회에 나오면서, 참가자가 5천 명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이끄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측과 사전에 집회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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