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첫 무죄 받을까?…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입력 2020.09.29 (01:01) 수정 2020.09.2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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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이를 덮기 위해 서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오늘(29일) 파기환송심 판단을 받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지 9개월여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 대해, 오늘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안 전 국장은 2015년 하반기 검찰인사에서 검찰국장의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검찰국 소속 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에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2010년 10월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서지현 검사에 대한 안 전 국장의 성추행 소문이 확산되자, 안 전 국장이 위기를 느끼고 서 검사에 대해 인사불이익을 부과해 사직을 유도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1·2심은 안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잇따라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하급심 판결에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지난 1월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이 인사담당 검사에게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고 해서, 이를 법령에서 정한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전보인사에는 인사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실무 담당자 역시 재량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후 지난달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안 전 국장에 대한 공소장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에 전보돼 근무하게 함으로써, 서 검사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전 국장의 변호인은 "검사는 설사 자신에게 불이익하거나 불만이 있는 인사 발령을 받더라도 어디서든 근무할 의무가 있다"라며 "그것을 '의무없는 일'이라고 하는 직권남용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1·2심과 마찬가지로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안 전 국장 측은 인사안 작성 지시조차 한 적 없다며 무죄가 마땅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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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첫 무죄 받을까?…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 입력 2020-09-29 01:01:39
    • 수정2020-09-29 01:30:07
    사회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이를 덮기 위해 서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오늘(29일) 파기환송심 판단을 받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지 9개월여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 대해, 오늘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안 전 국장은 2015년 하반기 검찰인사에서 검찰국장의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검찰국 소속 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에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2010년 10월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서지현 검사에 대한 안 전 국장의 성추행 소문이 확산되자, 안 전 국장이 위기를 느끼고 서 검사에 대해 인사불이익을 부과해 사직을 유도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1·2심은 안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잇따라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하급심 판결에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지난 1월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이 인사담당 검사에게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고 해서, 이를 법령에서 정한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전보인사에는 인사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실무 담당자 역시 재량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후 지난달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안 전 국장에 대한 공소장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에 전보돼 근무하게 함으로써, 서 검사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전 국장의 변호인은 "검사는 설사 자신에게 불이익하거나 불만이 있는 인사 발령을 받더라도 어디서든 근무할 의무가 있다"라며 "그것을 '의무없는 일'이라고 하는 직권남용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1·2심과 마찬가지로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안 전 국장 측은 인사안 작성 지시조차 한 적 없다며 무죄가 마땅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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