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국제인권법 위반”…한국 정부에 서신 보내

입력 2020.09.29 (10:55) 수정 2020.09.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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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 대해 유엔(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한국 정부에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성 정체성 차별 금지를 침해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7월 “한국 육군이 변 하사의 남성 성기 제거를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근거가 된다고 고려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습니다.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또 “성 다양성을 병리학으로 보는 것은 국제질병 분류와 배치된다”라며 “변 하사의 전역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남성 성기 제거를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분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60일 이내에 제공하라고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가 답변했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서한과 서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 조치 사항은 추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통상의 보고서에도 담기게 된다”라며 “국제 인권 기준에 미달하는 반인권적 조치로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제 사회의 엄중한 지적에 대해 반성하고 전향적 답변을 조속히 제출하기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 등은 지난 4월 유엔에 진정을 넣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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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국제인권법 위반”…한국 정부에 서신 보내
    • 입력 2020-09-29 10:55:08
    • 수정2020-09-29 10:57:20
    사회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 대해 유엔(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한국 정부에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성 정체성 차별 금지를 침해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7월 “한국 육군이 변 하사의 남성 성기 제거를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근거가 된다고 고려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습니다.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또 “성 다양성을 병리학으로 보는 것은 국제질병 분류와 배치된다”라며 “변 하사의 전역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남성 성기 제거를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분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60일 이내에 제공하라고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가 답변했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서한과 서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 조치 사항은 추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통상의 보고서에도 담기게 된다”라며 “국제 인권 기준에 미달하는 반인권적 조치로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제 사회의 엄중한 지적에 대해 반성하고 전향적 답변을 조속히 제출하기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 등은 지난 4월 유엔에 진정을 넣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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