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금리 미끼 동료 돈 수십억 챙긴 30대 징역형
입력 2020.09.29 (11:07)
수정 2020.09.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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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높은 금리를 미끼로 동료 간호사들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1년 11월 북구에 있는 병원의 간호사로 일하며 "농협 조합원인 시어머니를 통해 적금을 넣으면 금리의 2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동료 간호사 10명을 속여 10여년 간 13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1년 11월 북구에 있는 병원의 간호사로 일하며 "농협 조합원인 시어머니를 통해 적금을 넣으면 금리의 2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동료 간호사 10명을 속여 10여년 간 13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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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금리 미끼 동료 돈 수십억 챙긴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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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9 11:07:08
- 수정2020-09-29 11:13:45
울산지방법원은 높은 금리를 미끼로 동료 간호사들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1년 11월 북구에 있는 병원의 간호사로 일하며 "농협 조합원인 시어머니를 통해 적금을 넣으면 금리의 2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동료 간호사 10명을 속여 10여년 간 13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1년 11월 북구에 있는 병원의 간호사로 일하며 "농협 조합원인 시어머니를 통해 적금을 넣으면 금리의 2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동료 간호사 10명을 속여 10여년 간 13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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