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입력 2020.09.29 (11:11) 수정 2020.09.29 (18: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주택 청약시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현재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제도 공급량을 20%에서 25%로 늘리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지만,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조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로 완화합니다.

생애최초로 분양 가격 6~9억 원의 주택을 분양받는 신혼부부에 대해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또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했다가 입주자모집 공고 전 혼인신고과 출생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도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도 완화돼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대상자로 청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무주택자인 협의양도인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8·4 공급대책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 입력 2020-09-29 11:11:42
    • 수정2020-09-29 18:06:48
    경제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주택 청약시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현재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제도 공급량을 20%에서 25%로 늘리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지만,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조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로 완화합니다.

생애최초로 분양 가격 6~9억 원의 주택을 분양받는 신혼부부에 대해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또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했다가 입주자모집 공고 전 혼인신고과 출생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도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도 완화돼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대상자로 청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무주택자인 협의양도인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8·4 공급대책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