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 2천5백명 모집…전월세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입력 2020.09.29 (11:34) 수정 2020.09.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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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합니다.

올해 3차 모집으로, 이 가운데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합니다.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신혼부부의 경우 이보다 많은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참고해, 다음 달 19일~23일까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12월 21일 예정입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인 임대인과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623만 원 수준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 주택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천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화상담실(1600-3456)을 통해 문의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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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9-29 11:35:01
    경제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합니다.

올해 3차 모집으로, 이 가운데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합니다.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신혼부부의 경우 이보다 많은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참고해, 다음 달 19일~23일까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12월 21일 예정입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인 임대인과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623만 원 수준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 주택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천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화상담실(1600-3456)을 통해 문의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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