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 위해 화장장 거부한 양평군…대법 “재량권 존중해야”

입력 2020.09.29 (13:30) 수정 2020.09.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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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관리지역에 공공기반시설 설치를 거부할 수 있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추모공원이 경기도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관리계획 입안 제안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추모공원은 2018년 5월 장례식장·납골당 등이 있는 공원 부지 내 화장장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양평군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양평군은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하고 장례 차량 진·출입으로 주민 불편도 우려된다며 제안을 반려했고 A추모공원은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화장시설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할 공공기반시설이라며 추모공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2016년 기준으로 경기도 내 화장구가 하루당 약 12.5개나 부족한 상황이라며 주민 반대·불편을 합리적인 제안 거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심도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화장장 신청지가 자연보호가 필요한 보전·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양평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보전이 필요하지만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해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이 어려운 곳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지만 자연환경을 고려해 개발이 제한되는 곳을 뜻합니다.

재판부는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여전히 높다고 보고 화장장 설치 제안을 거부한 양평군수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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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보전’ 위해 화장장 거부한 양평군…대법 “재량권 존중해야”
    • 입력 2020-09-29 13:30:41
    • 수정2020-09-29 13:34:47
    사회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관리지역에 공공기반시설 설치를 거부할 수 있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추모공원이 경기도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관리계획 입안 제안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추모공원은 2018년 5월 장례식장·납골당 등이 있는 공원 부지 내 화장장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양평군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양평군은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하고 장례 차량 진·출입으로 주민 불편도 우려된다며 제안을 반려했고 A추모공원은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화장시설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할 공공기반시설이라며 추모공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2016년 기준으로 경기도 내 화장구가 하루당 약 12.5개나 부족한 상황이라며 주민 반대·불편을 합리적인 제안 거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심도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화장장 신청지가 자연보호가 필요한 보전·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양평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보전이 필요하지만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해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이 어려운 곳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지만 자연환경을 고려해 개발이 제한되는 곳을 뜻합니다.

재판부는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여전히 높다고 보고 화장장 설치 제안을 거부한 양평군수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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