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에도 총회 진행한 한남3구역 조합장 등 13명 검찰 송치

입력 2020.09.29 (14:50) 수정 2020.09.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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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에도 조합원 총회를 강행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장 등 1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진행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고발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과 임원 등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당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임원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강남구는 이들이 6월 2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조합원 2,600여 명이 모이는 총회를 열었다며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강남구는 총회 나흘 전 조합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통보했습니다.

한편, 총회에 참가한 일반 조합원은 집합금지 명령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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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9 14:50:29
    • 수정2020-09-29 15:06:34
    사회
집합금지 명령에도 조합원 총회를 강행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장 등 1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진행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고발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과 임원 등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당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임원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강남구는 이들이 6월 2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조합원 2,600여 명이 모이는 총회를 열었다며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강남구는 총회 나흘 전 조합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통보했습니다.

한편, 총회에 참가한 일반 조합원은 집합금지 명령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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