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정은 계몽군주’ 발언 유시민 국보법 위반 혐의 고발

입력 2020.09.29 (16:20) 수정 2020.09.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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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계몽군주라고 발언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29일) 서울서부지검에 유 이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문정인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과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통지문으로 사과한 것에 대해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는 점에서 희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괜찮다며 계몽군주라며’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스타일이 좀 다른 독재자일 뿐인 거냐’ 이런 질문을 참 자주 받았다. 내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은 공무원 피살 사고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걱정하는 국민과 유족들의 고통을 외면했다”면서 “(유 이사장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유 이사장은 아직 폐지되지 않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가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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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김정은 계몽군주’ 발언 유시민 국보법 위반 혐의 고발
    • 입력 2020-09-29 16:20:53
    • 수정2020-09-29 16:22:22
    사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계몽군주라고 발언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29일) 서울서부지검에 유 이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문정인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과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통지문으로 사과한 것에 대해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는 점에서 희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괜찮다며 계몽군주라며’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스타일이 좀 다른 독재자일 뿐인 거냐’ 이런 질문을 참 자주 받았다. 내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은 공무원 피살 사고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걱정하는 국민과 유족들의 고통을 외면했다”면서 “(유 이사장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유 이사장은 아직 폐지되지 않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가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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