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 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4만천 명에 지급 완료
입력 2020.09.29 (16:45)
수정 2020.09.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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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취업 문이 막힌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씩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29일) 약 4만1천 명에게 지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4만 1천400명 가운데 4만 980명에 대해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자인데도 지원금을 못 받은 420명은 계좌번호 오류 등에 따른 것으로, 고용부는 다음 달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은 청년은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해 1∼2순위로 분류된 사람입니다.
고용부는 지난 23일 이들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24∼25일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자 4만3천866명 가운데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고용부는 다음 달 12∼24일에는 3순위자를 대상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 가운데 약 16만 명을 선정해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고용노동부는 오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4만 1천400명 가운데 4만 980명에 대해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자인데도 지원금을 못 받은 420명은 계좌번호 오류 등에 따른 것으로, 고용부는 다음 달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은 청년은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해 1∼2순위로 분류된 사람입니다.
고용부는 지난 23일 이들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24∼25일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자 4만3천866명 가운데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고용부는 다음 달 12∼24일에는 3순위자를 대상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 가운데 약 16만 명을 선정해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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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50만 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4만천 명에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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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9 16:45:23
- 수정2020-09-29 17:00:29

코로나19 사태로 취업 문이 막힌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씩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29일) 약 4만1천 명에게 지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4만 1천400명 가운데 4만 980명에 대해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자인데도 지원금을 못 받은 420명은 계좌번호 오류 등에 따른 것으로, 고용부는 다음 달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은 청년은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해 1∼2순위로 분류된 사람입니다.
고용부는 지난 23일 이들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24∼25일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자 4만3천866명 가운데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고용부는 다음 달 12∼24일에는 3순위자를 대상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 가운데 약 16만 명을 선정해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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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4만 1천400명 가운데 4만 980명에 대해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자인데도 지원금을 못 받은 420명은 계좌번호 오류 등에 따른 것으로, 고용부는 다음 달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은 청년은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해 1∼2순위로 분류된 사람입니다.
고용부는 지난 23일 이들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24∼25일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자 4만3천866명 가운데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고용부는 다음 달 12∼24일에는 3순위자를 대상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 가운데 약 16만 명을 선정해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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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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