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돌봄비 초등 이하 아동 99% 받아…중학생 10월8일까지 지급

입력 2020.09.29 (16:48) 수정 2020.09.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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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초등학생 이하 아동 502만 명에게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금' 지급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초등학생 이하 지원 대상 508만 명의 99%에 해당합니다.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 사업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편성된 것으로,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는 1인당 20만 원, 중학생에게는 원격 교육 등 비대면 학습 지원 명목으로 1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추석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돌봄비를 지원하기 위해 미취학 아동 약 238만 명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 약 264만 명은 스쿨뱅킹 계좌 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계좌번호가 부정확하거나 이달 중 입국·전학해 지원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일부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계좌 정보를 확인한 후 다음 달 중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학습지원 대상인 중학생은 현재 학교별 대상 인원 파악과 함께 학부모 안내·계좌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준비가 완료되는 학교부터 지급을 시작해 다음 달 8일까지 대다수 중학생에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다음 달 16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국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아동이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일부 교육청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내 "외국 국적 학생 가정도 국내에서 소득세를 내는 등 납세 의무를 지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재원이 부족하다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모든 교육청이 나서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습지원금이 '아동수당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기존 아동수당 지급 기준과 마찬가지로 외국 국적 아동을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지자체 재원으로 이들을 지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중앙정부 지침이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방법 등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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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9 16:48:46
    • 수정2020-09-29 16:58:04
    사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초등학생 이하 아동 502만 명에게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금' 지급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초등학생 이하 지원 대상 508만 명의 99%에 해당합니다.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 사업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편성된 것으로,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는 1인당 20만 원, 중학생에게는 원격 교육 등 비대면 학습 지원 명목으로 1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추석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돌봄비를 지원하기 위해 미취학 아동 약 238만 명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 약 264만 명은 스쿨뱅킹 계좌 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계좌번호가 부정확하거나 이달 중 입국·전학해 지원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일부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계좌 정보를 확인한 후 다음 달 중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학습지원 대상인 중학생은 현재 학교별 대상 인원 파악과 함께 학부모 안내·계좌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준비가 완료되는 학교부터 지급을 시작해 다음 달 8일까지 대다수 중학생에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다음 달 16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국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아동이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일부 교육청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내 "외국 국적 학생 가정도 국내에서 소득세를 내는 등 납세 의무를 지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재원이 부족하다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모든 교육청이 나서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습지원금이 '아동수당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기존 아동수당 지급 기준과 마찬가지로 외국 국적 아동을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지자체 재원으로 이들을 지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중앙정부 지침이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방법 등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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