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입력 2020.09.29 (17:12) 수정 2020.09.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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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이를 덮기 위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에서 1, 2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한 것을, 위법한 지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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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9 17:12:12
    • 수정2020-09-29 17: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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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이를 덮기 위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에서 1, 2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한 것을, 위법한 지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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