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15 비대위 ‘개천절 집회 금지’ 유지…“공중보건에 직접적 위협”

입력 2020.09.29 (17:16) 수정 2020.09.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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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수 성향 단체가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며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 사무총장이 "옥외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29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8·15 비대위의 집회를 금지하지 않으면,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없게 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명백한 위협을 구성한다고 보인다"라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8·15 비대위가 신고한 집회 참가예정 인원이 천 명에 이르는 데 반해 주최 측이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의 이번 금지 처분이 집회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 치료방법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일부 환자는 감염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위험은 "공중보건이라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임이 명백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8·15 비대위는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천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 16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8·15 비대위는 지난 광복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주도했던 단체입니다.

집회 신고 다음날 경찰은 집회 개최를 금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참가자가 집결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비말 전파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8·15 비대위 측은 경찰의 통보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집회불허가 아니라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집회 불허"라며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가 열리면 안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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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8·15 비대위 ‘개천절 집회 금지’ 유지…“공중보건에 직접적 위협”
    • 입력 2020-09-29 17:16:34
    • 수정2020-09-29 19:49:53
    사회
한 보수 성향 단체가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며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 사무총장이 "옥외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29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8·15 비대위의 집회를 금지하지 않으면,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없게 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명백한 위협을 구성한다고 보인다"라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8·15 비대위가 신고한 집회 참가예정 인원이 천 명에 이르는 데 반해 주최 측이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의 이번 금지 처분이 집회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 치료방법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일부 환자는 감염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위험은 "공중보건이라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임이 명백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8·15 비대위는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천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 16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8·15 비대위는 지난 광복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주도했던 단체입니다.

집회 신고 다음날 경찰은 집회 개최를 금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참가자가 집결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비말 전파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8·15 비대위 측은 경찰의 통보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집회불허가 아니라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집회 불허"라며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가 열리면 안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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