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서’ 정부 전달

입력 2020.09.29 (18: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정부에 전달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어제(28일)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청주지방검찰청에 송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이 송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고발인의 진술과 통화 녹취록, 선관위에 제출된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의자(정 의원)의 범행으로 볼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난달 중순부터 8차례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 측은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13일, 검찰에 26일에 출석하겠다고 구두로 전달했고, 18일에는 서면으로 의사를 밝혔다"면서, "20일에 검찰에서 '수사 일정상 불가'하다는 문자 메시지가 보냈다"며 출석 일정 조율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구서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다음 본회의가 다음 달 28일로 예정돼있어,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인 다음 달 15일 전에는 체포 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직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서’ 정부 전달
    • 입력 2020-09-29 18:29:32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정부에 전달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어제(28일)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청주지방검찰청에 송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이 송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고발인의 진술과 통화 녹취록, 선관위에 제출된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의자(정 의원)의 범행으로 볼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난달 중순부터 8차례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 측은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13일, 검찰에 26일에 출석하겠다고 구두로 전달했고, 18일에는 서면으로 의사를 밝혔다"면서, "20일에 검찰에서 '수사 일정상 불가'하다는 문자 메시지가 보냈다"며 출석 일정 조율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구서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다음 본회의가 다음 달 28일로 예정돼있어,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인 다음 달 15일 전에는 체포 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