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법원 발부 정정순 국회의원 체포동의서 전달…“8차례 출석 불응”

입력 2020.09.29 (18:31) 수정 2020.09.2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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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정부에 전달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어젯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청주지방검찰청에 송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이 송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고발인의 진술과 통화 녹취록, 선관위에 제출된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의자(정 의원)의 범행으로 볼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난달 중순부터 8차례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13일, 검찰에 26일에 출석하겠다고 구두로 전달했고, 18일에는 서면으로 의사를 밝혔다"면서, "20일에 검찰에서 '수사 일정상 불가'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출석 일정 조율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정 의원 측 주장에 대해 청주지검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정 의원 측이 조사기일을 26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수사 일정상 어려웠지만, 일정 조정을 거쳐 이를 받아들였는데, 정 의원이 '새로운 일정이 잡혔다'며 25일 오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구서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다음 본회의가 다음 달 28일로 예정돼있어,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인 다음 달 15일 전에는 체포 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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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검, 법원 발부 정정순 국회의원 체포동의서 전달…“8차례 출석 불응”
    • 입력 2020-09-29 18:31:23
    • 수정2020-09-29 21:53:12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정부에 전달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어젯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청주지방검찰청에 송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이 송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고발인의 진술과 통화 녹취록, 선관위에 제출된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의자(정 의원)의 범행으로 볼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난달 중순부터 8차례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13일, 검찰에 26일에 출석하겠다고 구두로 전달했고, 18일에는 서면으로 의사를 밝혔다"면서, "20일에 검찰에서 '수사 일정상 불가'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출석 일정 조율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정 의원 측 주장에 대해 청주지검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정 의원 측이 조사기일을 26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수사 일정상 어려웠지만, 일정 조정을 거쳐 이를 받아들였는데, 정 의원이 '새로운 일정이 잡혔다'며 25일 오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구서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다음 본회의가 다음 달 28일로 예정돼있어,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인 다음 달 15일 전에는 체포 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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