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천절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검찰에 지시”

입력 2020.09.29 (18:39) 수정 2020.09.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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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는 3일 개천절에 불법집회를 열거나 참가하는 행위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의 지시를 검찰에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량을 동원하는 등 변형된 집회 방식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불법집회의 개최나 참가에 대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차량을 동원하는 방식의 집회는 준비나 해산 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있고, 밀폐된 차 안에서 코로나19 전파도 우려된다”며 엄정 대응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집회 과정에서자동차를 타고 돌진하는 등 불법 행위의 위험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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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개천절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검찰에 지시”
    • 입력 2020-09-29 18:39:32
    • 수정2020-09-29 18:41:11
    사회
법무부가 오는 3일 개천절에 불법집회를 열거나 참가하는 행위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의 지시를 검찰에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량을 동원하는 등 변형된 집회 방식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불법집회의 개최나 참가에 대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차량을 동원하는 방식의 집회는 준비나 해산 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있고, 밀폐된 차 안에서 코로나19 전파도 우려된다”며 엄정 대응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집회 과정에서자동차를 타고 돌진하는 등 불법 행위의 위험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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