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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금지’…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0.09.29 (19:14) 수정 2020.09.29 (19:57)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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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도심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에 반발해 보수 성향 단체가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보수 단체 '8·15 비대위'가 "옥외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앞서 8·15 비대위는 다음 달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천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금지했습니다.
법원은 보수 단체 '8·15 비대위'가 "옥외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앞서 8·15 비대위는 다음 달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천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금지했습니다.
- ‘개천절 집회 금지’…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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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9 19:14:08
- 수정2020-09-29 19:57:24

개천절 도심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에 반발해 보수 성향 단체가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보수 단체 '8·15 비대위'가 "옥외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앞서 8·15 비대위는 다음 달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천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금지했습니다.
법원은 보수 단체 '8·15 비대위'가 "옥외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앞서 8·15 비대위는 다음 달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천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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