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최저임금법도 비껴간 장애인 일자리 ‘열악’

입력 2020.09.29 (19:41) 수정 2020.09.2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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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일자리가 갖는 의미와 문제점을 연속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않는 장애인 일자리 실태와 그런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든 실정을 집중 진단합니다.

먼저,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일자리의 실태를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춘천의 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중증장애인 10여 명이 화분 바퀴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급여는 한 시간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최저 임금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심지어, 일을 처음 시작하는 훈련생은 오히려 본인이 돈을 내고 다니기도 합니다.

급여는 한 달에 3만 원을 받는데, 점심값으로 4만 원을 내야 합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만 원 더 많습니다.

'노동'보다는 '보호와 교육'이 우선이라는 이유입니다.

[문상영/호반보호작업센터 사무국장 : "보호작업장은 직업 훈련의 기능과 보호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최저임금은 안 되지만 수익구조가 나면 거기 수익을 가져가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 능력이 낮은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평균 급여는 한 시간에 3,056원.

최저임금의 40%도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하한선도 없어, 그 격차는 해를 거듭할 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시급 1,000원도 안 되는 장애인작업장도 전국에 10곳 넘게 있습니다.

장애인 작업장들이 영세하기 때문입니다.

[이승수/OO직업재활센터 원장 : "많이 만들어봐야 1원, 2원. 비싼 건 한 7원, 8원 이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많이 만들어봐야 그게 안 되는 거죠."]

장애인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줘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지/국회의원 : "장애인의 노동을 평가절하하는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라는 현행법에 목적과도 배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둔 곳은 OECD 국가 중 한국과 뉴질랜드, 캐나다뿐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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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① 최저임금법도 비껴간 장애인 일자리 ‘열악’
    • 입력 2020-09-29 19:41:20
    • 수정2020-09-29 19:52:53
    뉴스7(춘천)
[앵커]

KBS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일자리가 갖는 의미와 문제점을 연속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않는 장애인 일자리 실태와 그런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든 실정을 집중 진단합니다.

먼저,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일자리의 실태를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춘천의 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중증장애인 10여 명이 화분 바퀴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급여는 한 시간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최저 임금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심지어, 일을 처음 시작하는 훈련생은 오히려 본인이 돈을 내고 다니기도 합니다.

급여는 한 달에 3만 원을 받는데, 점심값으로 4만 원을 내야 합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만 원 더 많습니다.

'노동'보다는 '보호와 교육'이 우선이라는 이유입니다.

[문상영/호반보호작업센터 사무국장 : "보호작업장은 직업 훈련의 기능과 보호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최저임금은 안 되지만 수익구조가 나면 거기 수익을 가져가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 능력이 낮은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평균 급여는 한 시간에 3,056원.

최저임금의 40%도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하한선도 없어, 그 격차는 해를 거듭할 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시급 1,000원도 안 되는 장애인작업장도 전국에 10곳 넘게 있습니다.

장애인 작업장들이 영세하기 때문입니다.

[이승수/OO직업재활센터 원장 : "많이 만들어봐야 1원, 2원. 비싼 건 한 7원, 8원 이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많이 만들어봐야 그게 안 되는 거죠."]

장애인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줘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지/국회의원 : "장애인의 노동을 평가절하하는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라는 현행법에 목적과도 배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둔 곳은 OECD 국가 중 한국과 뉴질랜드, 캐나다뿐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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