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차량집회 금지’ 유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잇따라 기각

입력 2020.09.29 (19:50) 수정 2020.09.2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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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차량집회'에 대해서도 법원은 경찰의 금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하 '새한국')과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이하 '8·15 비대위') 사무총장이 "옥외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오늘(29일)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8·15 비대위의 집회를 금지하지 않으면, 코로나19가 확산할 위험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없게 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명백한 위협을 구성한다고 보인다"라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8·15 비대위가 신고한 집회 참가예정 인원이 천 명에 이르는 데 반해 주최 측이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의 이번 금지 처분이 집회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침해하는 상황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집회'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라는 공공복리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필요는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하고,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라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최 측에서 집회 당일 방역수칙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준수·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고 있고, 주요 도로의 교통 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8·15 비대위 측은 반발했습니다.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며 "법의 테두리인 1인 시위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적은 피켓을 들고 광화문에 모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차량집회 참여자에 대한 정부의 무관용 원칙이 집회의 자유와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오늘 "정부의 차량집회 참여자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차량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면서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 사회가 쌓아온 집회의 자유의 가치가 퇴보하지 않고 온전히 보장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차량을 동원하는 등 변형된 집회 방식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불법집회 개최나 참가에 대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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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천절 차량집회 금지’ 유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잇따라 기각
    • 입력 2020-09-29 19:50:16
    • 수정2020-09-29 20:39:02
    사회
보수 성향 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차량집회'에 대해서도 법원은 경찰의 금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하 '새한국')과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이하 '8·15 비대위') 사무총장이 "옥외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오늘(29일)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8·15 비대위의 집회를 금지하지 않으면, 코로나19가 확산할 위험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없게 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명백한 위협을 구성한다고 보인다"라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8·15 비대위가 신고한 집회 참가예정 인원이 천 명에 이르는 데 반해 주최 측이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의 이번 금지 처분이 집회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침해하는 상황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집회'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라는 공공복리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필요는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하고,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라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최 측에서 집회 당일 방역수칙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준수·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고 있고, 주요 도로의 교통 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8·15 비대위 측은 반발했습니다.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며 "법의 테두리인 1인 시위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적은 피켓을 들고 광화문에 모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차량집회 참여자에 대한 정부의 무관용 원칙이 집회의 자유와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오늘 "정부의 차량집회 참여자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차량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면서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 사회가 쌓아온 집회의 자유의 가치가 퇴보하지 않고 온전히 보장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차량을 동원하는 등 변형된 집회 방식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불법집회 개최나 참가에 대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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