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살’ 뒤 대북반출 승인돼

입력 2020.09.29 (20:02) 수정 2020.09.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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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모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다음 날, 통일부가 의료물자의 대북 반출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3일 오후 의료용 마스크·체온기·주사기 등과 같은 의료물자의 북한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이 씨는 22일 밤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으며, 23일 새벽 1시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이 자리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공무원 피살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확정 안 된 상황에서 승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민간단체의 반출 승인 중단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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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피살’ 뒤 대북반출 승인돼
    • 입력 2020-09-29 20:02:29
    • 수정2020-09-29 20:20:09
    뉴스7(전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모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다음 날, 통일부가 의료물자의 대북 반출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3일 오후 의료용 마스크·체온기·주사기 등과 같은 의료물자의 북한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이 씨는 22일 밤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으며, 23일 새벽 1시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이 자리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공무원 피살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확정 안 된 상황에서 승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민간단체의 반출 승인 중단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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