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차량집회 무관용 방침 우려…집회의 자유 침해”

입력 2020.09.29 (20:14) 수정 2020.09.29 (20: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차량집회 참여자에 대한 정부의 무관용 원칙이 집회의 자유와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29일) 논평에서 “정부의 차량집회 참여자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차량집회 그 자체를 범죄로 간주하고 참여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정부의 무관용 원칙은 사실상 차량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면서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의사 표현 보장을 위해 존중과 보호가 필수적인 권리라면서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도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집회의 금지를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판시했다”라면서 전면 금지보다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관용 방침 수립에 앞서 정부가 다른 방역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다른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수립된 무관용 방침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민변은 또 “차량집회 참가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그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면서 운전면허 정지는 집회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존권까지도 위협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집회의 자유 보장을 도외시하는 정부의 무관용 방침에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 사회가 쌓아온 집회의 자유의 가치가 퇴보하지 않고 온전히 보장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개천절 차량시위 운전자는 사법처리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취소 조치하고 차량은 견인하는 등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 경계와 주요 한강 다리, 사대문 안쪽의 주요 거점에 3중으로 검문소를 운영해 시위대의 도심권 진입을 차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개천절에 벌어지는 불법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오늘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와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천절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변, “차량집회 무관용 방침 우려…집회의 자유 침해”
    • 입력 2020-09-29 20:14:33
    • 수정2020-09-29 20:20:00
    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차량집회 참여자에 대한 정부의 무관용 원칙이 집회의 자유와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29일) 논평에서 “정부의 차량집회 참여자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차량집회 그 자체를 범죄로 간주하고 참여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정부의 무관용 원칙은 사실상 차량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면서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의사 표현 보장을 위해 존중과 보호가 필수적인 권리라면서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도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집회의 금지를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판시했다”라면서 전면 금지보다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관용 방침 수립에 앞서 정부가 다른 방역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다른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수립된 무관용 방침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민변은 또 “차량집회 참가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그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면서 운전면허 정지는 집회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존권까지도 위협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집회의 자유 보장을 도외시하는 정부의 무관용 방침에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 사회가 쌓아온 집회의 자유의 가치가 퇴보하지 않고 온전히 보장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개천절 차량시위 운전자는 사법처리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취소 조치하고 차량은 견인하는 등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 경계와 주요 한강 다리, 사대문 안쪽의 주요 거점에 3중으로 검문소를 운영해 시위대의 도심권 진입을 차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개천절에 벌어지는 불법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오늘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와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천절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