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체·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입력 2020.09.29 (23:23)
수정 2020.09.3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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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각 시·군이 10인 미만 사업장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평균 급여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이거나, '자영업자 특례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50~70%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해당 시·군 일자리담당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평균 급여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이거나, '자영업자 특례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50~70%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해당 시·군 일자리담당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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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인 미만 사업체·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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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9 23:23:05
- 수정2020-09-30 07:09:46
강원도와 각 시·군이 10인 미만 사업장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평균 급여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이거나, '자영업자 특례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50~70%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해당 시·군 일자리담당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평균 급여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이거나, '자영업자 특례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50~70%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해당 시·군 일자리담당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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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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