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체·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입력 2020.09.29 (23:23) 수정 2020.09.30 (07: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이 10인 미만 사업장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평균 급여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이거나, '자영업자 특례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50~70%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해당 시·군 일자리담당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0인 미만 사업체·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입력 2020-09-29 23:23:05
    • 수정2020-09-30 07:09:46
    뉴스9(강릉)
강원도와 각 시·군이 10인 미만 사업장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평균 급여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이거나, '자영업자 특례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50~70%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해당 시·군 일자리담당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강릉-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