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 연구1동의 비밀…설립자를 위한 공간?

입력 2020.09.30 (07:53) 수정 2020.09.3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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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충남 건양대학교가 의대가 있는 제2캠퍼스 안에 연구교육용 건물을 지어놓고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설립자 개인 기념관과 법인 사무실 등으로 쓰는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조 탄압과 성과급 미지급 논란으로 노사 갈등이 커진 건양대학교.

대학 측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제2캠퍼스에 설립자를 위한 건물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A 씨/건양대 교직원/음성변조 : "지금 학교에 신전 같은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알고 보니까 설립자나 법인만 쓰는 건물이더라고요.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들어가 본 적도 없고."]

해당 건물을 찾아가봤습니다.

이 곳은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연구 1동입니다. 그런데 간판은 건양역사관으로 붙어있고, 내부에는 학교 법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은 설립자의 기록관으로 2층은 법인 사무실, 3층은 설립자실과 이사장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학 연구용 건물이 2년 넘게 이렇게 쓰인 겁니다.

관할청에 신고된 건축물 현황에는 의대 연구1동은 의료시설이자 교육연구시설로 등록돼 있습니다.

학교법인 측은 지난해 4월 기타시설로 공시하고 일부를 세미나실과 독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학교 구성원을 위해 쓰인 적은 없습니다.

[학교법인 건양학원 관계자/음성변조 : "입학설명회라든지 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제로 입학설명회가 있었나요?) 아뇨 아직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정식 개관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용 기본재산의 본래 용도를 벗어나 설립자와 법인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이후 교육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자 학교 법인은 설립자실을 없애고, 대학 구성원을 위해 쓰겠다며 뒤늦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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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양대 연구1동의 비밀…설립자를 위한 공간?
    • 입력 2020-09-30 07:53:25
    • 수정2020-09-30 08: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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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충남 건양대학교가 의대가 있는 제2캠퍼스 안에 연구교육용 건물을 지어놓고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설립자 개인 기념관과 법인 사무실 등으로 쓰는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조 탄압과 성과급 미지급 논란으로 노사 갈등이 커진 건양대학교.

대학 측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제2캠퍼스에 설립자를 위한 건물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A 씨/건양대 교직원/음성변조 : "지금 학교에 신전 같은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알고 보니까 설립자나 법인만 쓰는 건물이더라고요.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들어가 본 적도 없고."]

해당 건물을 찾아가봤습니다.

이 곳은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연구 1동입니다. 그런데 간판은 건양역사관으로 붙어있고, 내부에는 학교 법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은 설립자의 기록관으로 2층은 법인 사무실, 3층은 설립자실과 이사장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학 연구용 건물이 2년 넘게 이렇게 쓰인 겁니다.

관할청에 신고된 건축물 현황에는 의대 연구1동은 의료시설이자 교육연구시설로 등록돼 있습니다.

학교법인 측은 지난해 4월 기타시설로 공시하고 일부를 세미나실과 독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학교 구성원을 위해 쓰인 적은 없습니다.

[학교법인 건양학원 관계자/음성변조 : "입학설명회라든지 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제로 입학설명회가 있었나요?) 아뇨 아직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정식 개관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용 기본재산의 본래 용도를 벗어나 설립자와 법인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이후 교육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자 학교 법인은 설립자실을 없애고, 대학 구성원을 위해 쓰겠다며 뒤늦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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