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어치 불법 환전한 중국인 유학생 징역형 선고

입력 2020.09.30 (08:56) 수정 2020.09.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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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10억 원 상당의 불법 환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6개월 동안 중국 환전상에게 받은 한화를 시중 은행보다 나은 조건으로 국내 중국인들이 가진 중국 돈과 바꿔주는 방식으로 58차례에 걸쳐 10억 원 상당을 불법 환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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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원어치 불법 환전한 중국인 유학생 징역형 선고
    • 입력 2020-09-30 08:56:03
    • 수정2020-09-30 09:01:41
    뉴스광장(대전)
국내에서 10억 원 상당의 불법 환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6개월 동안 중국 환전상에게 받은 한화를 시중 은행보다 나은 조건으로 국내 중국인들이 가진 중국 돈과 바꿔주는 방식으로 58차례에 걸쳐 10억 원 상당을 불법 환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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