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어치 불법 환전한 중국인 유학생 징역형 선고
입력 2020.09.30 (08:56)
수정 2020.09.30 (09: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10억 원 상당의 불법 환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6개월 동안 중국 환전상에게 받은 한화를 시중 은행보다 나은 조건으로 국내 중국인들이 가진 중국 돈과 바꿔주는 방식으로 58차례에 걸쳐 10억 원 상당을 불법 환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6개월 동안 중국 환전상에게 받은 한화를 시중 은행보다 나은 조건으로 국내 중국인들이 가진 중국 돈과 바꿔주는 방식으로 58차례에 걸쳐 10억 원 상당을 불법 환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0억 원어치 불법 환전한 중국인 유학생 징역형 선고
-
- 입력 2020-09-30 08:56:03
- 수정2020-09-30 09:01:41
국내에서 10억 원 상당의 불법 환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6개월 동안 중국 환전상에게 받은 한화를 시중 은행보다 나은 조건으로 국내 중국인들이 가진 중국 돈과 바꿔주는 방식으로 58차례에 걸쳐 10억 원 상당을 불법 환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6개월 동안 중국 환전상에게 받은 한화를 시중 은행보다 나은 조건으로 국내 중국인들이 가진 중국 돈과 바꿔주는 방식으로 58차례에 걸쳐 10억 원 상당을 불법 환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성용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