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스쿨 미투’ 가해 교사 재심의 요구
입력 2020.09.30 (10:16)
수정 2020.09.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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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최근 창원지역 한 여자중학교에서 발생한 '스쿨 미투'와 관련해 해당 학교에 징계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 학교 법인에 재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한 교사 4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학교 법인은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불문경고 1명 결정했습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징계가 가볍다며 재심의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 학교 법인에 재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한 교사 4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학교 법인은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불문경고 1명 결정했습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징계가 가볍다며 재심의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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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 ‘스쿨 미투’ 가해 교사 재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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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30 10:16:27
- 수정2020-09-30 10:18:33
경상남도교육청은 최근 창원지역 한 여자중학교에서 발생한 '스쿨 미투'와 관련해 해당 학교에 징계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 학교 법인에 재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한 교사 4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학교 법인은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불문경고 1명 결정했습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징계가 가볍다며 재심의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 학교 법인에 재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한 교사 4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학교 법인은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불문경고 1명 결정했습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징계가 가볍다며 재심의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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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영 기자 soo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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