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임지봉 “공수처 출범 못하는 이 상황은 국회의 직무유기”

입력 2020.09.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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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아주 답답한 상황... 23년 동안 논의되고 7월 15일에 법 발표됐지만 설치 안 돼
-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 공수처 출범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이자 위법
-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2명 추천한다면 개정안 통과시킬 필요 없어
- 대법원이 공수처 반대? 조직 비대화에 대한 우려 표시했을 뿐 반대한 것 아냐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9월 30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오태훈 :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되어야 했습니다만 아직도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실체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공수처 추천위원 구성을 미루고 있는 사이에 여당 쪽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에 상정한 상황입니다. 출범 가능할지 관련해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 연결해서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지봉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추석 연휴인데도 이렇게 연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출범 법적 시한이 지난 7월 15일이었습니다. 벌써 80여 일이 훌쩍 지났는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임지봉 : 아주 답답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23년 동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1996년에 부패방지법의 한 내용으로 참여연대가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입법 청원한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국회에서도 23년 동안 20여 회에 가까운 그러한 법안 발의가 있었고요. 그것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가 잘 아시는 대로 작년 12월 30일에 전격적으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1월 14일에 대통령이 공포했고 법 부칙에 보면 공포 6개월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6개월 후가 7월 15일이었는데요. 지금 법은 발효했는데 공수처가 설치 안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 오태훈 : 법은 발효가 됐지만 이게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임지봉 : 그렇습니다. 공수처장을 뽑아야 공수처장이 또 공수처 내의 검사들, 또 수사관들을 임명하는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사위원회에서 또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들을 뽑아야 하는데 지금 공수처장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야당 몫 2명을 야당이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공수처장을 못 뽑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 자체가 출범을 못하는 것이죠.

▷ 오태훈 : 법은 있지만 실체가 없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난주 상황을 보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수처 위원 추천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천되지는 않고 있고 또 바로 공교롭게 그날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 상정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임지봉 : 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정치권의 줄다리기 이런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문제가 여야 간에 줄다리기를 할 문제인가요? 법을 만들어놨으면 당연히 그 법에 따른 공수처를 설치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당리당략이라든지 정치적인 이유로 입법자인 국회 스스로가 만든 이 법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출범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저는 일종의 국회의 직무 유기로 인한 위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야 간의 어떤 정치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국회가 빨리 법의 취지에 따라서 공수처장을 추천해서 공수처가 출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 오태훈 : 국회 직무유기고 입법자인 국회 스스로 위법 저지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지금 여당 쪽의 상황을 보면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야에 2명씩 위원 추천 권한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수정을 했고 또 공수처 검사 자격에 있어서는 기존의 10년 이상 변호사 이 자격을 5년 이상으로 바꾸면서 7년 임기에 연임 제한을 없앴습니다. 이 개정안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의견 여쭙겠습니다.

▶ 임지봉 :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용민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그게 두 가지가 골자인데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7명입니다. 7명 중에 야당, 교섭단체를 갖춘 야당이니까 국민의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2명을 추천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어서 지금 공수처가 출범을 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추천 몫인 각각 2인씩 4인을 이것을 그냥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일부 이렇게 완화를 한 것이죠. 그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은 기존의 자격 요건이 10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든지 또 임기가 3년으로 되면서 3회에 한정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도 사실은 9년인 거죠. 그런데다가 10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과연 공수처 검사에 지원할 사람들이 많이 있겠는가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공수처 검사를 하게 되면 퇴임 후에는 또 여러 가지 공직 진출이 제한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법에 본다 그러면 공수처 검사 이걸 지원한다거나 이 활동을 할 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제약이 많기 때문에 좀 완화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김용민 의원 발의한 안 말고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백혜련 의원, 박범계 의원의 또 다른 개정안이 있다고 하는데 이 안들은 좀 많이 차이가 있나요?

▶ 임지봉 : 공수처 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백혜련, 박범계 의원 안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제안한 이후에 10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일종의 법학계 인사들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국회의장이 임명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오태훈 : 지금 정부여당의 개정안 발의를 보면 어떻게 하든지 추석 연휴 이후에는 좀 이것을 추진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야당은 상당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공수처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임지봉 : 저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한번 지금 제정이 됐는데 사실상 공수처가 출범도 안 해보고 법이 개정된다는 것은 사실 정상적이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태가 초래된 원인은 뭐냐? 지금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공수처 출범을 보이콧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지금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2명의 추천 몫을 법학계 인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것이죠. 혹은 국회에서 4명을 다 선출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도 사실은 야당이 원래 지금 공수처법대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2명을 추천한다면 저는 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고 여당도 통과시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보이콧하지 말고 그러니까 법대로 그냥 야당에서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해라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김종인 위원장도 추천 의사가 있다고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또 일부 야당 의원들 저희가 지금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출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 결과 나올 때까지 우리는 추천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의원들이 꽤 계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추천을 안 한다고 하면 지금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고자 하고 바꾸는 개정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충돌 때 이때 문제를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지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단독으로 동의 없이 처리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 통해서 또다시 여당 위주로 처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좀 출범 자체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 임지봉 :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여당으로서는 공수처법이 지금 발효된 지도 80일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 안 해서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야당 추천 몫을 국회 선출이라든지 법학계 인사들로 바꾸는 이 개정안을 내서라도 지금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키려 하는 것이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당이 그걸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만약에 다수 의석을 이걸 통과를 강행한다. 거기에 대해서 또 야당이 반발을 한다.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야당 추천 몫의 위원을 추천하겠다고 이야기한 이상 지금 빨리 야당이 위원 추천 몫을 추천해서 불필요한 소모적인 정쟁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렇죠. 알겠습니다. 법을 만드는 데 앞서서 임지봉 교수께서 23년 걸렸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법적 시한은 이미 지금 80여 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법원행정처라든가 여러 곳에서 지금 이 공수처 출범, 특히 개정안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 내기도 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김명수 현 대법원장까지 공수처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의 이런 움직임들 또 법원행정처 여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임지봉 : 그거는 일부 언론이 지금은 너무 이거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 지금 여야뿐만 아니라 지금 대법원까지 어떤 공수처와 관련해서 이견을 가진 것처럼 너무 과도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수처법 개정안, 김용민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법원은 대법원과 관련된 혹은 법원과 관련된 법안이 아니면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냈느냐 하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윤한옹 의원이 대법원에 김용민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견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낸 것이었고요. 의견을 낸 데에서 일부 언론의 해석처럼 대법원이 김용민 의원안이 위헌이라고 공식적으로 지적을 한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 우려를 표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 검사는 25명 이내, 공수처 수사관은 4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민 의원안에서 아까 핵심 사항 2가지에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공수처 수사관과 관련해서는 4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공수처법에 보면 검찰 등에서 파견된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 정원 내에 포함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수처 수사관의 범위를 이제 40명 이내로 이렇게 축소하면서 어떤 소규모의 공수처를 법이 설계하고 있는데 김용민 의원안에 보면 공수처 수사관을 70명 이내로 둘 수 있게 늘렸고요. 그다음에 검찰 등에서 파견된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제외한다고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수사관은 원래 공수처 수사관 70명 이내 그다음에 검찰 등에서 파견된 수사관은 뭐 한정 없이 공수처 수사관으로 파견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너무 공수처 인원과 관련해서 공수처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점은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만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적한 부분은 없는데 일부 언론이 대법원이 나서서 어떤 공수처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제기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은 저는 좀 과도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럼 일부 언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언론 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의도는 담겨 있지 않아 보이는데.

▶ 임지봉 : 그러니까요. 대법원의 의견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전혀 대법원이 공수처법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수사관의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조금 조직의 비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김용민 의원안의 개정안이요. 원안보다 원안과 비교했을 때 수사관 수가 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명한 점도 이 공수처법의 어떤 핵심 조항들이 위헌이라든지 이런 식의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았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공수처고 또 하나는 검경수사권 조정인데요. 이 시행령이 애초에는 나왔습니다만 경찰 쪽에서 시행령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고 문제제기를 했고 원안에서 수정된 안이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통과된 시행령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 임지봉 : 사실은 제가 관여하고 있는 참여연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시행령에 대해서 사실은 비판적인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비판적인 지점은 크게 제가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오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를 통해서 이제 법이 그 내용을 법에 담았죠. 그것이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에게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갑작스러울 수 있고요. 또 경찰의 어떤 특정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 이런 것도 재고하고 나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게도 일부 6가지 범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권을 남겨놓는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시행령을 만들면서 이 6가지 범죄를 확대해석을 해서 사실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 범위를 시행령이 모법에 어긋나게 더 넓혀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6가지 직접 수사권 대상인 범죄로 법에서는 경제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마약 범죄가 경제범죄에 속한다고 하면서 시행령에서는 마약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형참사 범죄와 관련해서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시행령이 사실은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의 범위를 넓혀놓은 거죠. 그래서 문제고요. 또 지금 수사권이 경찰에게 1차적으로 종결권이 간 이상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시행령을 만드는 주무관서는 경찰이 소속된 행정자치부도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무부가 단독 주관부처로 되어서 지금 시행령과 또 앞으로 법무부령도 만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경찰보다는 검찰의 어떤 이해관계나 입김이 앞으로 이 시행령에 너무 과도하게 담길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한 바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별로 고쳐지지 않고 지금 입법 외부기관을 거쳐서 지금 시행령으로 일단 공포가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라도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점을 시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도 끝까지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임지봉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지금까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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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임지봉 “공수처 출범 못하는 이 상황은 국회의 직무유기”
    • 입력 2020-09-30 15:53:47
    최영일의 시사본부
- 공수처 아주 답답한 상황... 23년 동안 논의되고 7월 15일에 법 발표됐지만 설치 안 돼
-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 공수처 출범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이자 위법
-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2명 추천한다면 개정안 통과시킬 필요 없어
- 대법원이 공수처 반대? 조직 비대화에 대한 우려 표시했을 뿐 반대한 것 아냐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9월 30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오태훈 :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되어야 했습니다만 아직도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실체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공수처 추천위원 구성을 미루고 있는 사이에 여당 쪽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에 상정한 상황입니다. 출범 가능할지 관련해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 연결해서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지봉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추석 연휴인데도 이렇게 연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출범 법적 시한이 지난 7월 15일이었습니다. 벌써 80여 일이 훌쩍 지났는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임지봉 : 아주 답답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23년 동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1996년에 부패방지법의 한 내용으로 참여연대가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입법 청원한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국회에서도 23년 동안 20여 회에 가까운 그러한 법안 발의가 있었고요. 그것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가 잘 아시는 대로 작년 12월 30일에 전격적으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1월 14일에 대통령이 공포했고 법 부칙에 보면 공포 6개월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6개월 후가 7월 15일이었는데요. 지금 법은 발효했는데 공수처가 설치 안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 오태훈 : 법은 발효가 됐지만 이게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임지봉 : 그렇습니다. 공수처장을 뽑아야 공수처장이 또 공수처 내의 검사들, 또 수사관들을 임명하는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사위원회에서 또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들을 뽑아야 하는데 지금 공수처장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야당 몫 2명을 야당이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공수처장을 못 뽑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 자체가 출범을 못하는 것이죠.

▷ 오태훈 : 법은 있지만 실체가 없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난주 상황을 보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수처 위원 추천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천되지는 않고 있고 또 바로 공교롭게 그날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 상정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임지봉 : 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정치권의 줄다리기 이런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문제가 여야 간에 줄다리기를 할 문제인가요? 법을 만들어놨으면 당연히 그 법에 따른 공수처를 설치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당리당략이라든지 정치적인 이유로 입법자인 국회 스스로가 만든 이 법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출범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저는 일종의 국회의 직무 유기로 인한 위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야 간의 어떤 정치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국회가 빨리 법의 취지에 따라서 공수처장을 추천해서 공수처가 출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 오태훈 : 국회 직무유기고 입법자인 국회 스스로 위법 저지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지금 여당 쪽의 상황을 보면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야에 2명씩 위원 추천 권한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수정을 했고 또 공수처 검사 자격에 있어서는 기존의 10년 이상 변호사 이 자격을 5년 이상으로 바꾸면서 7년 임기에 연임 제한을 없앴습니다. 이 개정안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의견 여쭙겠습니다.

▶ 임지봉 :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용민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그게 두 가지가 골자인데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7명입니다. 7명 중에 야당, 교섭단체를 갖춘 야당이니까 국민의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2명을 추천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어서 지금 공수처가 출범을 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추천 몫인 각각 2인씩 4인을 이것을 그냥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일부 이렇게 완화를 한 것이죠. 그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은 기존의 자격 요건이 10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든지 또 임기가 3년으로 되면서 3회에 한정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도 사실은 9년인 거죠. 그런데다가 10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과연 공수처 검사에 지원할 사람들이 많이 있겠는가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공수처 검사를 하게 되면 퇴임 후에는 또 여러 가지 공직 진출이 제한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법에 본다 그러면 공수처 검사 이걸 지원한다거나 이 활동을 할 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제약이 많기 때문에 좀 완화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김용민 의원 발의한 안 말고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백혜련 의원, 박범계 의원의 또 다른 개정안이 있다고 하는데 이 안들은 좀 많이 차이가 있나요?

▶ 임지봉 : 공수처 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백혜련, 박범계 의원 안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제안한 이후에 10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일종의 법학계 인사들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국회의장이 임명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오태훈 : 지금 정부여당의 개정안 발의를 보면 어떻게 하든지 추석 연휴 이후에는 좀 이것을 추진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야당은 상당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공수처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임지봉 : 저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한번 지금 제정이 됐는데 사실상 공수처가 출범도 안 해보고 법이 개정된다는 것은 사실 정상적이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태가 초래된 원인은 뭐냐? 지금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공수처 출범을 보이콧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지금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2명의 추천 몫을 법학계 인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것이죠. 혹은 국회에서 4명을 다 선출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도 사실은 야당이 원래 지금 공수처법대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2명을 추천한다면 저는 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고 여당도 통과시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보이콧하지 말고 그러니까 법대로 그냥 야당에서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해라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김종인 위원장도 추천 의사가 있다고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또 일부 야당 의원들 저희가 지금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출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 결과 나올 때까지 우리는 추천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의원들이 꽤 계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추천을 안 한다고 하면 지금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고자 하고 바꾸는 개정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충돌 때 이때 문제를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지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단독으로 동의 없이 처리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 통해서 또다시 여당 위주로 처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좀 출범 자체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 임지봉 :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여당으로서는 공수처법이 지금 발효된 지도 80일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 안 해서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야당 추천 몫을 국회 선출이라든지 법학계 인사들로 바꾸는 이 개정안을 내서라도 지금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키려 하는 것이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당이 그걸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만약에 다수 의석을 이걸 통과를 강행한다. 거기에 대해서 또 야당이 반발을 한다.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야당 추천 몫의 위원을 추천하겠다고 이야기한 이상 지금 빨리 야당이 위원 추천 몫을 추천해서 불필요한 소모적인 정쟁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렇죠. 알겠습니다. 법을 만드는 데 앞서서 임지봉 교수께서 23년 걸렸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법적 시한은 이미 지금 80여 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법원행정처라든가 여러 곳에서 지금 이 공수처 출범, 특히 개정안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 내기도 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김명수 현 대법원장까지 공수처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의 이런 움직임들 또 법원행정처 여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임지봉 : 그거는 일부 언론이 지금은 너무 이거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 지금 여야뿐만 아니라 지금 대법원까지 어떤 공수처와 관련해서 이견을 가진 것처럼 너무 과도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수처법 개정안, 김용민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법원은 대법원과 관련된 혹은 법원과 관련된 법안이 아니면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냈느냐 하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윤한옹 의원이 대법원에 김용민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견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낸 것이었고요. 의견을 낸 데에서 일부 언론의 해석처럼 대법원이 김용민 의원안이 위헌이라고 공식적으로 지적을 한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 우려를 표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 검사는 25명 이내, 공수처 수사관은 4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민 의원안에서 아까 핵심 사항 2가지에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공수처 수사관과 관련해서는 4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공수처법에 보면 검찰 등에서 파견된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 정원 내에 포함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수처 수사관의 범위를 이제 40명 이내로 이렇게 축소하면서 어떤 소규모의 공수처를 법이 설계하고 있는데 김용민 의원안에 보면 공수처 수사관을 70명 이내로 둘 수 있게 늘렸고요. 그다음에 검찰 등에서 파견된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제외한다고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수사관은 원래 공수처 수사관 70명 이내 그다음에 검찰 등에서 파견된 수사관은 뭐 한정 없이 공수처 수사관으로 파견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너무 공수처 인원과 관련해서 공수처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점은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만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적한 부분은 없는데 일부 언론이 대법원이 나서서 어떤 공수처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제기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은 저는 좀 과도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럼 일부 언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언론 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의도는 담겨 있지 않아 보이는데.

▶ 임지봉 : 그러니까요. 대법원의 의견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전혀 대법원이 공수처법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수사관의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조금 조직의 비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김용민 의원안의 개정안이요. 원안보다 원안과 비교했을 때 수사관 수가 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명한 점도 이 공수처법의 어떤 핵심 조항들이 위헌이라든지 이런 식의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았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공수처고 또 하나는 검경수사권 조정인데요. 이 시행령이 애초에는 나왔습니다만 경찰 쪽에서 시행령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고 문제제기를 했고 원안에서 수정된 안이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통과된 시행령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 임지봉 : 사실은 제가 관여하고 있는 참여연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시행령에 대해서 사실은 비판적인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비판적인 지점은 크게 제가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오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를 통해서 이제 법이 그 내용을 법에 담았죠. 그것이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에게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갑작스러울 수 있고요. 또 경찰의 어떤 특정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 이런 것도 재고하고 나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게도 일부 6가지 범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권을 남겨놓는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시행령을 만들면서 이 6가지 범죄를 확대해석을 해서 사실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 범위를 시행령이 모법에 어긋나게 더 넓혀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6가지 직접 수사권 대상인 범죄로 법에서는 경제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마약 범죄가 경제범죄에 속한다고 하면서 시행령에서는 마약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형참사 범죄와 관련해서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시행령이 사실은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의 범위를 넓혀놓은 거죠. 그래서 문제고요. 또 지금 수사권이 경찰에게 1차적으로 종결권이 간 이상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시행령을 만드는 주무관서는 경찰이 소속된 행정자치부도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무부가 단독 주관부처로 되어서 지금 시행령과 또 앞으로 법무부령도 만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경찰보다는 검찰의 어떤 이해관계나 입김이 앞으로 이 시행령에 너무 과도하게 담길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한 바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별로 고쳐지지 않고 지금 입법 외부기관을 거쳐서 지금 시행령으로 일단 공포가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라도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점을 시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도 끝까지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임지봉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지금까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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