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내년 2월까지 오징어 공조조업 특별단속
입력 2020.09.30 (19:19)
수정 2020.09.3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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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내년 2월 28일까지 오징어 공조조업 특별단속을 합니다.
오징어 공조조업은 야간에 채낚기 어선이 불빛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단시간에 포획한 뒤 수익을 분배하는 불법 조업방식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징어 공조조업은 야간에 채낚기 어선이 불빛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단시간에 포획한 뒤 수익을 분배하는 불법 조업방식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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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해경청, 내년 2월까지 오징어 공조조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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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30 19:19:37
- 수정2020-09-30 19:21:45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내년 2월 28일까지 오징어 공조조업 특별단속을 합니다.
오징어 공조조업은 야간에 채낚기 어선이 불빛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단시간에 포획한 뒤 수익을 분배하는 불법 조업방식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징어 공조조업은 야간에 채낚기 어선이 불빛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단시간에 포획한 뒤 수익을 분배하는 불법 조업방식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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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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