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기간 유해 조수 수렵용 총기 출고 금지

입력 2020.09.30 (19:20) 수정 2020.09.30 (19: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유해 조수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총기의 반출이 금지됩니다.

부산경찰청은 성묘객 등 총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10월) 5일 오전 5시까지 유해 조수 수렵용 총기 49정의 출고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해공항에서 유해 조수를 잡는 경우와 멧돼지 출현으로 인명 피해가 우려될 때에는 총기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일 부산 기장군에서는 유해 조수 포획단이 쏜 엽총의 총알이 가정집으로 날아들어 유리창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휴 기간 유해 조수 수렵용 총기 출고 금지
    • 입력 2020-09-30 19:20:00
    • 수정2020-09-30 19:21:06
    뉴스7(부산)
추석 연휴 동안 유해 조수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총기의 반출이 금지됩니다.

부산경찰청은 성묘객 등 총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10월) 5일 오전 5시까지 유해 조수 수렵용 총기 49정의 출고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해공항에서 유해 조수를 잡는 경우와 멧돼지 출현으로 인명 피해가 우려될 때에는 총기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일 부산 기장군에서는 유해 조수 포획단이 쏜 엽총의 총알이 가정집으로 날아들어 유리창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