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윤활유 창고 화재…원인 규명도 못하고 조사 종료

입력 2020.10.06 (09:57) 수정 2020.10.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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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해 윤활유 첨가제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난지 50일이 넘었지만,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특정짓지 못하고 조사를 끝냈습니다.

화재 당시, 큰 폭발과 불기둥이 발생하면서 의심했던 위험물 보관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12일, 윤활유 첨가제에 불이 붙어 창고와 사무실 4동을 태우고 주변 건물로까지 번진 김해 상동면 창고 화재.

경찰과 소방당국이 50여 일 가까이 조사를 벌였지만, '원인 미상'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감식에 나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내부가 심하게 불에 타 원인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인화성 물질을 옮겨 담는 과정에서 누출된 유증으로 인해 발화 가능성은 있다는 감정서를 내놨습니다.

소방당국은 당시 큰 폭발과 불기둥으로 봤을 때 위험물이 보관된 것으로 의심했지만, 드럼통 1,400여 개와 장부마저 모두 불에 타 위험물 보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위험물을 허가 없이 보관하거나 지정된 수량 이상을 저장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감동현/경남소방본부 화재조사관 : "관련법으로 처리하려면 위험물이 지정수량 이상 있어야 하는데, '위험물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지 50여 일이 지났지만, 현장 주변에는 이렇게 기름 덩어리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정진영/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 "비가 오거나 했을 때 표층수가 아래로 흘러내려 가면 충분히 토양을 다시 재오염시킬 수 있고, 하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 되자, 창고 시설의 유류 보관 현황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유인/김해시의원/생림·상동면, 북부동 : "이런 공장이 있다는 것도 주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인허가 과정에서도 김해시에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

김해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등 모두 770여 곳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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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 윤활유 창고 화재…원인 규명도 못하고 조사 종료
    • 입력 2020-10-06 09:57:57
    • 수정2020-10-06 11:07:55
    930뉴스(창원)
[앵커]

김해 윤활유 첨가제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난지 50일이 넘었지만,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특정짓지 못하고 조사를 끝냈습니다.

화재 당시, 큰 폭발과 불기둥이 발생하면서 의심했던 위험물 보관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12일, 윤활유 첨가제에 불이 붙어 창고와 사무실 4동을 태우고 주변 건물로까지 번진 김해 상동면 창고 화재.

경찰과 소방당국이 50여 일 가까이 조사를 벌였지만, '원인 미상'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감식에 나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내부가 심하게 불에 타 원인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인화성 물질을 옮겨 담는 과정에서 누출된 유증으로 인해 발화 가능성은 있다는 감정서를 내놨습니다.

소방당국은 당시 큰 폭발과 불기둥으로 봤을 때 위험물이 보관된 것으로 의심했지만, 드럼통 1,400여 개와 장부마저 모두 불에 타 위험물 보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위험물을 허가 없이 보관하거나 지정된 수량 이상을 저장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감동현/경남소방본부 화재조사관 : "관련법으로 처리하려면 위험물이 지정수량 이상 있어야 하는데, '위험물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지 50여 일이 지났지만, 현장 주변에는 이렇게 기름 덩어리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정진영/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 "비가 오거나 했을 때 표층수가 아래로 흘러내려 가면 충분히 토양을 다시 재오염시킬 수 있고, 하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 되자, 창고 시설의 유류 보관 현황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유인/김해시의원/생림·상동면, 북부동 : "이런 공장이 있다는 것도 주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인허가 과정에서도 김해시에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

김해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등 모두 770여 곳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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