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에 우리 입점업체 먼저”…알고리즘 조작 네이버에 260억 과징금

입력 2020.10.06 (12:01) 수정 2020.10.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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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입점업체나 자사 동영상을 상단에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검색알고리즘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정·변경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해당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 네이버에 약 267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쇼핑 검색서비스 ‘네이버 쇼핑’과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구 스토어팜)’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네이버 쇼핑에는 자사 오픈마켓과 11번가, G마켓, 옥션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이 검색 결과에 함께 노출되는데, 쇼핑 검색서비스 시장 1위의 지위를 이용해 자사 입점업체에 더 유리한 검색결과를 만들어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네이버 쇼핑은 현재 수수료 수입이나 거래금액, 페이지뷰 등 모든 면에서 점유율 70%가 넘는 사업자입니다.

네이버는 오픈마켓 사업 초기부터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지속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쟁사의 상품에 대해서는 1 미만의 가중치를 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리고, 자사 입점업체 상품은 페이지당 노출 비율을 15~20% 수준으로 보장했습니다.

경쟁업체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 판매지수에 1.5배 가중치를 부여해 노출 비중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경쟁사는 오픈마켓 전체를 한 쇼핑몰로 간주하는 반면, 입점업체 상품은 한 판매자를 하나의 쇼핑몰로 여겨 노출 빈도를 늘렸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또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출시에 맞춰서는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입점업체 상품 노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 조작 결과 네이버 쇼핑 내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품의 노출 점유율이 2015년 3월 12.7%에서 2018년 3월 26.2%로 올랐고, 2015년 전체 오픈마켓 시장 거래액의 4.97%에 그쳤던 네이버 점유율이 2018년 21.08%로 올랐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러한 알고리즘 조작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동시에 거래참여자를 차별하고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영상 분야에서도 네이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알고리즘 조작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 동영상 검색에는 네이버TV와 유튜브, 판도라TV, 아프리카TV 등 경쟁사의 동영상이 함께 노출되는데 네이버가 검색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이를 경쟁사업자에는 숨긴 것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7년 8월 동영상 검색알고리즘을 전면 개편하면서 자사 동영상 부서에 데모 버전을 주며 테스트를 시키고 계열사를 통해 키워드 체계를 보완했지만, 경쟁사에는 개편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개편의 핵심은 새로 도입한 ‘키워드’가 검색의 핵심 속성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개편 사실을 모르는 경쟁사는 키워드를 거의 입력하지 않아 노출 순위가 왜곡된 것입니다.

이러한 ‘밀실 개편’으로 네이버TV는 개편 직후 노출 수는 전 주에 비해 22%, 재생 수는 15.9% 는 반면, 경쟁사들은 최대 40~50%까지 노출과 재생 수가 줄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동영상 분야 알고리즘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판단해 과징금 2억 원을 물렸습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중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는 ‘자사 우대’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라면서 “직접 가점을 부여하는 것뿐 아니라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는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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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06 12:01:09
    • 수정2020-10-06 13:00:02
    경제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입점업체나 자사 동영상을 상단에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검색알고리즘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정·변경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해당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 네이버에 약 267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쇼핑 검색서비스 ‘네이버 쇼핑’과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구 스토어팜)’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네이버 쇼핑에는 자사 오픈마켓과 11번가, G마켓, 옥션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이 검색 결과에 함께 노출되는데, 쇼핑 검색서비스 시장 1위의 지위를 이용해 자사 입점업체에 더 유리한 검색결과를 만들어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네이버 쇼핑은 현재 수수료 수입이나 거래금액, 페이지뷰 등 모든 면에서 점유율 70%가 넘는 사업자입니다.

네이버는 오픈마켓 사업 초기부터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지속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쟁사의 상품에 대해서는 1 미만의 가중치를 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리고, 자사 입점업체 상품은 페이지당 노출 비율을 15~20% 수준으로 보장했습니다.

경쟁업체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 판매지수에 1.5배 가중치를 부여해 노출 비중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경쟁사는 오픈마켓 전체를 한 쇼핑몰로 간주하는 반면, 입점업체 상품은 한 판매자를 하나의 쇼핑몰로 여겨 노출 빈도를 늘렸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또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출시에 맞춰서는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입점업체 상품 노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 조작 결과 네이버 쇼핑 내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품의 노출 점유율이 2015년 3월 12.7%에서 2018년 3월 26.2%로 올랐고, 2015년 전체 오픈마켓 시장 거래액의 4.97%에 그쳤던 네이버 점유율이 2018년 21.08%로 올랐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러한 알고리즘 조작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동시에 거래참여자를 차별하고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영상 분야에서도 네이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알고리즘 조작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 동영상 검색에는 네이버TV와 유튜브, 판도라TV, 아프리카TV 등 경쟁사의 동영상이 함께 노출되는데 네이버가 검색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이를 경쟁사업자에는 숨긴 것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7년 8월 동영상 검색알고리즘을 전면 개편하면서 자사 동영상 부서에 데모 버전을 주며 테스트를 시키고 계열사를 통해 키워드 체계를 보완했지만, 경쟁사에는 개편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개편의 핵심은 새로 도입한 ‘키워드’가 검색의 핵심 속성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개편 사실을 모르는 경쟁사는 키워드를 거의 입력하지 않아 노출 순위가 왜곡된 것입니다.

이러한 ‘밀실 개편’으로 네이버TV는 개편 직후 노출 수는 전 주에 비해 22%, 재생 수는 15.9% 는 반면, 경쟁사들은 최대 40~50%까지 노출과 재생 수가 줄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동영상 분야 알고리즘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판단해 과징금 2억 원을 물렸습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중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는 ‘자사 우대’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라면서 “직접 가점을 부여하는 것뿐 아니라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는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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