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가능 대형 쇼핑센터 이용자 10명 중 4명 피해·불편 겪어”
입력 2020.10.06 (12:01)
수정 2020.10.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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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형 쇼핑센터 이용자 10명 중 4명은 타인의 반려견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38.4%에 해당하는 192명이 이 같이 답변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피해 사례로는 ‘반려견이 으르렁대거나 짖어서 놀람’이 가장 많았고 불편 사례로는 ‘개를 무서워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불안해함’이 1순위로 꼽혔습니다.
또 조사대상 중 179명(35.8%)이 피해 예방을 위해 ‘쇼핑몰을 출입하는 모든 반려견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정 중 국내에 우선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5.4%(127명)가 ‘어린이 놀이장소 내 반려견 출입금지’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대형 쇼핑센터 9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안내문이 없거나 안내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 9곳 중 4곳의 주 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과 관련한 안내문이 없어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안내문이 있는 5곳에서도 개 주인의 연령제한이나 동반 가능한 반려견의 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연락처 등이 미흡했습니다.
또 조사대상 대형 쇼핑센터 9곳을 방문한 반려견 217마리와 개 주인의 시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반려견 대부분(97.2%)은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어린이가 반려견을 통제하거나 목줄을 과도하게 늘어뜨려 이용하는 등 펫티켓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25건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내 반려동물의 통제 및 관리 의무는 개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닐 때에는 시설의 안전규정과 펫티켓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이용자의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형 쇼핑센터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객이 많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규정과 안내문 설치 의무 등을 담고 있는 공통적인 지침의 마련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시설에 우선 적용 가능한 기준을 제공해 안전규정 보완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형 쇼핑센터 내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 기준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38.4%에 해당하는 192명이 이 같이 답변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피해 사례로는 ‘반려견이 으르렁대거나 짖어서 놀람’이 가장 많았고 불편 사례로는 ‘개를 무서워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불안해함’이 1순위로 꼽혔습니다.
또 조사대상 중 179명(35.8%)이 피해 예방을 위해 ‘쇼핑몰을 출입하는 모든 반려견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정 중 국내에 우선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5.4%(127명)가 ‘어린이 놀이장소 내 반려견 출입금지’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대형 쇼핑센터 9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안내문이 없거나 안내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 9곳 중 4곳의 주 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과 관련한 안내문이 없어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안내문이 있는 5곳에서도 개 주인의 연령제한이나 동반 가능한 반려견의 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연락처 등이 미흡했습니다.
또 조사대상 대형 쇼핑센터 9곳을 방문한 반려견 217마리와 개 주인의 시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반려견 대부분(97.2%)은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어린이가 반려견을 통제하거나 목줄을 과도하게 늘어뜨려 이용하는 등 펫티켓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25건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내 반려동물의 통제 및 관리 의무는 개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닐 때에는 시설의 안전규정과 펫티켓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이용자의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형 쇼핑센터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객이 많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규정과 안내문 설치 의무 등을 담고 있는 공통적인 지침의 마련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시설에 우선 적용 가능한 기준을 제공해 안전규정 보완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형 쇼핑센터 내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 기준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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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동반 가능 대형 쇼핑센터 이용자 10명 중 4명 피해·불편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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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06 12:01:09
- 수정2020-10-06 13:00:30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형 쇼핑센터 이용자 10명 중 4명은 타인의 반려견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38.4%에 해당하는 192명이 이 같이 답변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피해 사례로는 ‘반려견이 으르렁대거나 짖어서 놀람’이 가장 많았고 불편 사례로는 ‘개를 무서워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불안해함’이 1순위로 꼽혔습니다.
또 조사대상 중 179명(35.8%)이 피해 예방을 위해 ‘쇼핑몰을 출입하는 모든 반려견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정 중 국내에 우선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5.4%(127명)가 ‘어린이 놀이장소 내 반려견 출입금지’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대형 쇼핑센터 9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안내문이 없거나 안내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 9곳 중 4곳의 주 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과 관련한 안내문이 없어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안내문이 있는 5곳에서도 개 주인의 연령제한이나 동반 가능한 반려견의 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연락처 등이 미흡했습니다.
또 조사대상 대형 쇼핑센터 9곳을 방문한 반려견 217마리와 개 주인의 시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반려견 대부분(97.2%)은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어린이가 반려견을 통제하거나 목줄을 과도하게 늘어뜨려 이용하는 등 펫티켓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25건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내 반려동물의 통제 및 관리 의무는 개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닐 때에는 시설의 안전규정과 펫티켓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이용자의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형 쇼핑센터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객이 많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규정과 안내문 설치 의무 등을 담고 있는 공통적인 지침의 마련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시설에 우선 적용 가능한 기준을 제공해 안전규정 보완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형 쇼핑센터 내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 기준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38.4%에 해당하는 192명이 이 같이 답변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피해 사례로는 ‘반려견이 으르렁대거나 짖어서 놀람’이 가장 많았고 불편 사례로는 ‘개를 무서워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불안해함’이 1순위로 꼽혔습니다.
또 조사대상 중 179명(35.8%)이 피해 예방을 위해 ‘쇼핑몰을 출입하는 모든 반려견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정 중 국내에 우선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5.4%(127명)가 ‘어린이 놀이장소 내 반려견 출입금지’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대형 쇼핑센터 9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안내문이 없거나 안내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 9곳 중 4곳의 주 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과 관련한 안내문이 없어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안내문이 있는 5곳에서도 개 주인의 연령제한이나 동반 가능한 반려견의 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연락처 등이 미흡했습니다.
또 조사대상 대형 쇼핑센터 9곳을 방문한 반려견 217마리와 개 주인의 시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반려견 대부분(97.2%)은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어린이가 반려견을 통제하거나 목줄을 과도하게 늘어뜨려 이용하는 등 펫티켓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25건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내 반려동물의 통제 및 관리 의무는 개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닐 때에는 시설의 안전규정과 펫티켓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이용자의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형 쇼핑센터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객이 많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규정과 안내문 설치 의무 등을 담고 있는 공통적인 지침의 마련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시설에 우선 적용 가능한 기준을 제공해 안전규정 보완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형 쇼핑센터 내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 기준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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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swim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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