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당내 경선 제외’ 선거법 발의에 “납득 어려워…철회해야”

입력 2020.10.06 (13:48) 수정 2020.10.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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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적용대상에서 당내 경선은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당내 의견수렴 없이 왜 이런 법안이 여당에서 불쑥 튀어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6일) 자신의 SNS에서 “당내 경선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해당 법안은)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내 경선은 정치개혁의 밑바탕이다. 정당 안에서는 불법·탈법·반칙이 허용되어도 된다는 말이냐”면서 “(당내 경선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선거운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공직선거법 틀 안에서 손봐나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오이밭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다”면서 “검찰 조사가 부당하다면 사실관계를 갖고 다투면 되는데 (법안을 발의하면) 수사 회피, 물타기라고 오해 사기 딱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또 “선거법은 게임의 룰인데, 골대를 함부로 옮기고 심판을 입맛대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경선룰과 본선룰이 왜 달리 적용되어도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내 민주주의와 공정선거를 위해 진일보한 법이라 평가받았다. 선거제도 개혁의 골간을 흔드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발의를) 철회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김영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0여 명은 당내 경선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돼있어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제약한다며 이를 정당법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는 당내 경선에서 불법을 저질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원직 박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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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정, ‘당내 경선 제외’ 선거법 발의에 “납득 어려워…철회해야”
    • 입력 2020-10-06 13:48:44
    • 수정2020-10-06 14:02:47
    정치
‘선거법 적용대상에서 당내 경선은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당내 의견수렴 없이 왜 이런 법안이 여당에서 불쑥 튀어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6일) 자신의 SNS에서 “당내 경선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해당 법안은)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내 경선은 정치개혁의 밑바탕이다. 정당 안에서는 불법·탈법·반칙이 허용되어도 된다는 말이냐”면서 “(당내 경선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선거운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공직선거법 틀 안에서 손봐나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오이밭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다”면서 “검찰 조사가 부당하다면 사실관계를 갖고 다투면 되는데 (법안을 발의하면) 수사 회피, 물타기라고 오해 사기 딱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또 “선거법은 게임의 룰인데, 골대를 함부로 옮기고 심판을 입맛대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경선룰과 본선룰이 왜 달리 적용되어도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내 민주주의와 공정선거를 위해 진일보한 법이라 평가받았다. 선거제도 개혁의 골간을 흔드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발의를) 철회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김영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0여 명은 당내 경선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돼있어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제약한다며 이를 정당법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는 당내 경선에서 불법을 저질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원직 박탈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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