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장 “‘조두순’ 관련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대비”

입력 2020.10.06 (14:47) 수정 2020.10.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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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조두순'(67)이 출소하는 것과 관련해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현장 집행부서로서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최대한의 대비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청장은 오늘(6일) 경기남부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조두순 관련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집 근처에 특별초소를 만들어 24시간 순찰체제를 유지하는 등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가족 측에서 신변 보호 등 요청이 올 경우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주민 불안이 상당히 높다"며 "범죄예방 전담팀에서 범죄 예방 진단을 하고, 지자체·법무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안전 확보 방안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조두순의 거주 예정지 주변 반경 1㎞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방범용 CCTV를 71대 추가 설치하는 등 대응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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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경찰청장 “‘조두순’ 관련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대비”
    • 입력 2020-10-06 14:47:39
    • 수정2020-10-06 14:54:31
    사회
오는 12월 '조두순'(67)이 출소하는 것과 관련해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현장 집행부서로서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최대한의 대비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청장은 오늘(6일) 경기남부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조두순 관련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집 근처에 특별초소를 만들어 24시간 순찰체제를 유지하는 등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가족 측에서 신변 보호 등 요청이 올 경우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주민 불안이 상당히 높다"며 "범죄예방 전담팀에서 범죄 예방 진단을 하고, 지자체·법무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안전 확보 방안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조두순의 거주 예정지 주변 반경 1㎞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방범용 CCTV를 71대 추가 설치하는 등 대응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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