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저장만 해도 성폭력”…‘n번방 방지법’ 첫 구속

입력 2020.10.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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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경찰이 20대 남성 A 씨(무직)의 집에서 PC와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A 씨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유포한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각종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진행합니다. 사건 현장을 감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포렌식 결과, A 씨의 PC와 휴대전화에는 수백 건의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불법 촬영물 저장…'성폭력처벌법' 적용 첫 구속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 법은 성착취물 등을 SNS의 비공개 대화방으로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인 'n번방' 사건 이후 개정됐습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입니다.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반포, 판매, 제공하는 사람만 처벌하던 기존의 법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소지한 행위만 처벌(1년 이상 징역) 대상이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공급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처벌해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에 구속된 A 씨에게도 'n번방 방지법'이 적용됐습니다. A 씨는 불법 촬영물 200건을 내려받아 PC 등에 저장한 혐의(성폭력처벌법)와 함께 아동 성착취물 200건을 소지한 혐의(청소년성호보법)도 받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불법 촬영물 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국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촬영물 24시간 단속…"꼬리 밟힌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경찰이 최초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인터넷으로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사람(사용자 ID)을 쫓는 방식입니다. 피해 게시물을 찾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나 차단도 요청합니다.

부산경찰청은 올해 이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촬영물 유포자 30명을 검거해 13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A 씨도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에 꼬리가 밟혔습니다.

'n번방 방지법' 시행 전이었다면, A 씨에게는 아동 성착취물 유포와 소지 혐의만 적용됐을 것입니다. PC 등에 저장해 둔 불법 촬영물에는 적용할 처벌 법 조항이 없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경찰이 A 씨를 구속한 건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혐의가 훨씬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엄하게 처벌된다"며, "불법 촬영물 유포자도 끝까지 추적해 단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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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촬영물 저장만 해도 성폭력”…‘n번방 방지법’ 첫 구속
    • 입력 2020-10-06 15:26:36
    취재K
지난달 초, 경찰이 20대 남성 A 씨(무직)의 집에서 PC와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A 씨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유포한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각종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진행합니다. 사건 현장을 감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포렌식 결과, A 씨의 PC와 휴대전화에는 수백 건의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불법 촬영물 저장…'성폭력처벌법' 적용 첫 구속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 법은 성착취물 등을 SNS의 비공개 대화방으로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인 'n번방' 사건 이후 개정됐습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입니다.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반포, 판매, 제공하는 사람만 처벌하던 기존의 법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소지한 행위만 처벌(1년 이상 징역) 대상이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공급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처벌해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에 구속된 A 씨에게도 'n번방 방지법'이 적용됐습니다. A 씨는 불법 촬영물 200건을 내려받아 PC 등에 저장한 혐의(성폭력처벌법)와 함께 아동 성착취물 200건을 소지한 혐의(청소년성호보법)도 받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불법 촬영물 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국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촬영물 24시간 단속…"꼬리 밟힌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경찰이 최초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인터넷으로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사람(사용자 ID)을 쫓는 방식입니다. 피해 게시물을 찾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나 차단도 요청합니다.

부산경찰청은 올해 이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촬영물 유포자 30명을 검거해 13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A 씨도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에 꼬리가 밟혔습니다.

'n번방 방지법' 시행 전이었다면, A 씨에게는 아동 성착취물 유포와 소지 혐의만 적용됐을 것입니다. PC 등에 저장해 둔 불법 촬영물에는 적용할 처벌 법 조항이 없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경찰이 A 씨를 구속한 건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혐의가 훨씬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엄하게 처벌된다"며, "불법 촬영물 유포자도 끝까지 추적해 단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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