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8일부터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입력 2020.10.06 (15:46) 수정 2020.10.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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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기 출장 등을 이유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기업인들은 방역절차를 거칠 경우 별도 격리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6일) 한일 양국이 일본 기업 취업 내정자를 포함한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도입된 '비즈니스 트랙'에 따라 우리 기업인은 양국이 합의한 특별 방역절차를 지키면 2주간 자가격리 없이 일본 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양국 간 비자 면제 조치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인 만큼, 먼저 일본 내 초청 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일본 내 활동 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 대사관 등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출국 전 2주 동안 체온을 측정하는 등 건강을 살피고,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일본 정부가 지정한 양식에 따라 코로나 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여행자 보험 등 민간 의료보험 가입도 필요합니다.

일본에 도착한 뒤에는 다시 한 번 공항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게 되며, 코로나 19 음성확인서와 일본 내 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2주 동안 일본 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며, 전용 차량을 타고 자택과 근무처를 왕복해야 합니다.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주 동안 건강 상태와 위치 정보를 저장해야 합니다.

기존에 일본 기업활동 관련 재류 카드를 소지한 우리 기업인 등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도 같은 절차를 거치면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레지던스 트랙' 대신 '비즈니스 트랙'을 통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기업인들도 방한 시 비슷한 절차를 거쳐 비자와 코로나 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한국 내 대중교통 이용이 2주간 금지된다"면서 "우리가 (입국이) 더 까다로운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일 양국 중) 어느 나라가 먼저 해야 한다'는 시각보다, 상호 간에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해 왔다"면서, "그동안 예외적으로 격리 면제가 인정되던 것을 양국이 서로 제도화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맺은 것은 중국과 아랍 에미리트 등에 이어 5번째로,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우리나라와 두 번째로 '비즈니스 트랙'을 시행합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인적교류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추세 속에서도 우리 기업인들의 해외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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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8일부터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 입력 2020-10-06 15:46:04
    • 수정2020-10-06 16:27:09
    정치
앞으로 단기 출장 등을 이유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기업인들은 방역절차를 거칠 경우 별도 격리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6일) 한일 양국이 일본 기업 취업 내정자를 포함한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도입된 '비즈니스 트랙'에 따라 우리 기업인은 양국이 합의한 특별 방역절차를 지키면 2주간 자가격리 없이 일본 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양국 간 비자 면제 조치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인 만큼, 먼저 일본 내 초청 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일본 내 활동 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 대사관 등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출국 전 2주 동안 체온을 측정하는 등 건강을 살피고,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일본 정부가 지정한 양식에 따라 코로나 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여행자 보험 등 민간 의료보험 가입도 필요합니다.

일본에 도착한 뒤에는 다시 한 번 공항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게 되며, 코로나 19 음성확인서와 일본 내 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2주 동안 일본 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며, 전용 차량을 타고 자택과 근무처를 왕복해야 합니다.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주 동안 건강 상태와 위치 정보를 저장해야 합니다.

기존에 일본 기업활동 관련 재류 카드를 소지한 우리 기업인 등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도 같은 절차를 거치면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레지던스 트랙' 대신 '비즈니스 트랙'을 통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기업인들도 방한 시 비슷한 절차를 거쳐 비자와 코로나 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한국 내 대중교통 이용이 2주간 금지된다"면서 "우리가 (입국이) 더 까다로운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일 양국 중) 어느 나라가 먼저 해야 한다'는 시각보다, 상호 간에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해 왔다"면서, "그동안 예외적으로 격리 면제가 인정되던 것을 양국이 서로 제도화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맺은 것은 중국과 아랍 에미리트 등에 이어 5번째로,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우리나라와 두 번째로 '비즈니스 트랙'을 시행합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인적교류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추세 속에서도 우리 기업인들의 해외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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