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이달 말 재개

입력 2020.10.06 (16:22) 수정 2020.10.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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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이달 말 재개됩니다.

이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는 26일을 사건의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 사건 재판 절차는 지난 1월 이후 9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 사건의 쟁점과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향후 어떻게 재판 절차를 진행할지에 대한 특별검사와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파기환송심 4번째 재판에서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만든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재판에 전문심리위원을 참여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그룹은 “향후 정치권력자로부터 똑같이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일종의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제시해달라”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주문을 받고, 올해 초 준법감시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자 특검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준법감시위를 감경 요소로 삼아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냈다며, 지난 2월 법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절차도 중단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러나 정 부장판사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염려가 있다거나, 달리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다며 지난 4월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지난달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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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특검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이달 말 재개됩니다.

이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는 26일을 사건의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 사건 재판 절차는 지난 1월 이후 9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 사건의 쟁점과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향후 어떻게 재판 절차를 진행할지에 대한 특별검사와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파기환송심 4번째 재판에서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만든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재판에 전문심리위원을 참여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그룹은 “향후 정치권력자로부터 똑같이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일종의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제시해달라”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주문을 받고, 올해 초 준법감시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자 특검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준법감시위를 감경 요소로 삼아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냈다며, 지난 2월 법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절차도 중단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러나 정 부장판사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염려가 있다거나, 달리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다며 지난 4월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지난달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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