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2심서 무죄…法 “명예훼손 목적 없어”

입력 2020.10.06 (16:49) 수정 2020.10.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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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신상철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신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오늘(6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면서, 천안함이 좌초 후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했다는 신 씨의 주장은 허위로 근거가 없다는 1심 판단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신 씨가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 등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쓰거나 강연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씨의 행위는 구조작업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 씨는 2010년 인터넷매체 기고나 강연 등을 통해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군과 합조단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씨는 당시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좌초’인데도 정부와 군은 북한의 어뢰 공격 때문에 천안함이 침몰한 것처럼 사고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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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06 16:49:16
    • 수정2020-10-06 16:53:26
    사회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신상철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신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오늘(6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면서, 천안함이 좌초 후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했다는 신 씨의 주장은 허위로 근거가 없다는 1심 판단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신 씨가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 등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쓰거나 강연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씨의 행위는 구조작업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 씨는 2010년 인터넷매체 기고나 강연 등을 통해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군과 합조단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씨는 당시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좌초’인데도 정부와 군은 북한의 어뢰 공격 때문에 천안함이 침몰한 것처럼 사고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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