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묻지마 살인’ 20대 남성에 ‘사형’ 구형

입력 2020.10.06 (17:06) 수정 2020.10.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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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6일)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에서 열린 살인 피의자 23살 이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 계획된 범행”이라며 “이 씨의 재범 우려가 극히 높고, 죄질도 불량한 만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씨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의 변호인 측은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이며, 예전과 달리, 피고인은 정신과적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의 여동생은 “마지막까지 반성은 없었다”라며 “극형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11일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버섯을 따러 온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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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06 17:06:15
    • 수정2020-10-06 17:22:26
    사회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6일)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에서 열린 살인 피의자 23살 이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 계획된 범행”이라며 “이 씨의 재범 우려가 극히 높고, 죄질도 불량한 만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씨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의 변호인 측은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이며, 예전과 달리, 피고인은 정신과적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의 여동생은 “마지막까지 반성은 없었다”라며 “극형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11일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버섯을 따러 온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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