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특례시 ‘재정’ 특혜 없어…‘행정’ 재량권 확대”

입력 2020.10.06 (19:08) 수정 2020.10.0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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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반발이 커지자 청주시도 적극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특례시 지정은 더 많은 예산을 끌어가려는 게 아니라,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려는 조치라는 건데요.

논란의 불씨가 여전합니다.

계속해서 정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 권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행정안전부도 KBS와의 통화에서 '특례시'라는 명칭만 부여될 뿐, 세수 등 재정권 확대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은 도세인 취득세 이관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지방재정법 등을 추가 개정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주시도 이 점을 부각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특례시 추진 목적은 재정 특례가 아니라, 청주·청원 통합으로 폭증한 민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재량권 확대란 겁니다.

실제로 청주시 공무원 1명당 주민 수는 277명으로, 충북 전체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김종관/청주시 자치행정과장 : "청주시는 '행정' (재량권을 위한) 특례를 원하는 것이지, '재정' 특례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명확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특례시' 지정이 결국 '대도시 재정 특혜'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혜수/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다른 시·군 재정력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논란 종식을 위해) 도의 조정 교부금제를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규정으로 개정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죠."]

청주 대 비청주, 지역 갈등으로 번진 특례시 법안은 국정감사 이후, 이르면 다음달 국회 행안위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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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② “특례시 ‘재정’ 특혜 없어…‘행정’ 재량권 확대”
    • 입력 2020-10-06 19:08:37
    • 수정2020-10-06 21:43:48
    뉴스7(청주)
[앵커]

이렇게 반발이 커지자 청주시도 적극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특례시 지정은 더 많은 예산을 끌어가려는 게 아니라,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려는 조치라는 건데요.

논란의 불씨가 여전합니다.

계속해서 정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 권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행정안전부도 KBS와의 통화에서 '특례시'라는 명칭만 부여될 뿐, 세수 등 재정권 확대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은 도세인 취득세 이관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지방재정법 등을 추가 개정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주시도 이 점을 부각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특례시 추진 목적은 재정 특례가 아니라, 청주·청원 통합으로 폭증한 민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재량권 확대란 겁니다.

실제로 청주시 공무원 1명당 주민 수는 277명으로, 충북 전체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김종관/청주시 자치행정과장 : "청주시는 '행정' (재량권을 위한) 특례를 원하는 것이지, '재정' 특례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명확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특례시' 지정이 결국 '대도시 재정 특혜'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혜수/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다른 시·군 재정력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논란 종식을 위해) 도의 조정 교부금제를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규정으로 개정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죠."]

청주 대 비청주, 지역 갈등으로 번진 특례시 법안은 국정감사 이후, 이르면 다음달 국회 행안위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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